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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계속근로기간 산정 관련

 [행정해석] 계속근로기간 산정 관련

안녕하십니까 유닉스 노무법인입니다. 오늘은 기간의 정함을 두고 근로한 근로자가 계약종료 뒤 재입사를 하게 되는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시번호 : 퇴직연금복지과-4257 회시일자 : 2019.10.07 질의 ilabor 3.0 - 한국공인노무사회 ㅇㅇ대학교 ㅇㅇ캠퍼스의 학기 중에만 운영하는 식당, 매점 등 편의시설에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직 근로자'로 근무한 경우, 방학으로 인해 연속해서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는 없으나, 동일한 근로자가 입사와 퇴직, 그리고 재입사를 반복하여 전체 근로시간의 합산이 1년 이상 이라면 퇴직금 지급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시 ilabor 3.0 - 한국공인노무사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은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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