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유닉스 노무법인입니다. 오늘은 매년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고용계약을 유지하고 있는 근로자의 퇴직금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시번호 : 퇴직연금복지과-5435 회시일자 : 2019.12.18 질의 매년 근로계약 갱신을 통해 고용계약을 유지하고 있으며, 퇴직금 역시 매년 정산하여 지급하였는데, 퇴직금 산정 및 처리가 적절한지 여부 회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은 그 기간의 만료 또는 근로자의 계약해지 의사표시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고용관계가 유지되어 갱신·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야 하며, - 여기서 계속근로여부는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계절적·임시적 고용여부, 근무기간의 장단 및 갱신회수, 근로계약의 단절기간, 근로계약 단절시 다른 사용자에게 근로제공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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