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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기간제 근로자의 퇴직금 발생 여부 관련

 [행정해석] 기간제 근로자의 퇴직금 발생 여부 관련

안녕하십니까 유닉스 노무법인입니다. 오늘은 최초에 1년이상 계약하지 않고 1년 미만으로 계약한 근로자가 동일사업장에서 계약을 반복 또는 갱신한 경우에 퇴직금이 지급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시번호 : 퇴직연금복지과-5389 회시일자 : 2019.12.17 질의 화재안전특별조사 실시와 관련하여 2018.6.11 부터 2019.1.6 까지는 조사보조직으로 근무하고, 2019.1.7 부터 2019.12.31. 까지는 조사 및 건축직으로 근무한 경우 퇴직금 지급 여부 회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퇴직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 계속근로기간은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바,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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