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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창업육성

장애인창업육성 사업은 장애인의 창업을 돕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장애인(국가유공자 중 상이자 포함) 예비창업자와 업종전환자를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장애인 맞춤형 창업교육은 창업의지가 높은 장애인이 대상(선착순)으로 지원합니다. 장애인 창업사업화 지원은 사업성을 평가하여 선정합니다. 장애인 창업아이템 경진대회는 아이템 사업화 등을 평가하여 선정합니다. 발달장애인 가족창업 특화사업장 구축은 지역선정위원회를 통해 평가하여 선정합니다. 서비스 내용 발달장애인 가족창업 특화사업장 구축(2개소)하고, 장애인 창업교육, 멘토링,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며, 장애인 창업아이템 경진대회 성적 우수자에 대해 상금 및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상을 수여합니다. * 초기창업비용(65명) 1인당 최대 2,000만원 한도, 경영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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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창업점포 지원

장애인 창업점포 지원 사업은 장애인이 창업시 점포 임대보증금을 5년 기간이내, 1억 3천만원 한도에서 대여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장애인 예비 창업자 및 업종전환자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사업계획 적절성, 예산 집행 적절성, 사업성을 평가해 선정합니다. 서비스 내용 장애인이 창업시 점포 임대보증금을 5년 기간이내, 1억 3천만원 한도에서 대여하는 방식으로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방문, 우편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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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매체활용 역기능 해소사업 (청소년인터넷 및 스마트폰과의존 치료비 지원)

청소년 매체활용 역기능 해소사업 (청소년인터넷 및 스마트폰과의존 치료비 지원) 사업은 청소년 인터넷ㆍ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및 해소를 통한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인터넷ㆍ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 전수조사 결과 과의존위험군으로 진단 받은 청소년에게 치유서비스를 지원합니다. 과의존위험군 청소년을 대상으로 치료비를 지원합니다. 만 19세 미만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전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한부모가정, 소년소녀가장 등 취약계층 가정의 청소년을 우선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취약계층 청소년의 경우, CYS-Net 실행위원회 또는 사례판정위원회에서 지원대상을 결정합니다. 서비스 내용 인터넷ㆍ스마트폰 중독 예방 및 상담ㆍ치료를 지원합니다. 개별상담이나 집단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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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자금(융자)

생활안정자금(융자) 사업은 저소득층 근로자와 임금체불 근로자가 보다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부모요양비, 자녀학자금, 임금감소생계비, 소액생계비 등을 장기 저리로 융자 받을 수 있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의료비ㆍ혼례비ㆍ장례비 부모 요양비ㆍ자녀 학자금ㆍ자녀양육비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융자 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자 ※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 고용보험 근로 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에 지원 월평균 소득이 3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2/3 이하인 근로자 * 단,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 미적용 임금감소생계비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일 현재 소속사업장에 6개월 이상 근로중인 자 소속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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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거주민 생활비용보조

개발제한구역 거주민 생활비용보조 사업은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생활의 불편을 겪는 구역 내 저소득 주민에게 보전부담금을 재원으로 생활비용을 보조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가구의 월평균 소득금액이 통계청장이 공표한 전년도 통계자료를 기준으로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인 세대의 세대주에게 지원합니다. 지정당시거주자 지정당시거주자의 자녀 또는 배우자로서 출생 또는 혼인 이후 그와 함께 개발제한구역에서 계속하여 거주한 사람(지정당시거주자인 세대주가 사망한 경우에 한정) 자녀 또는 배우자가 생업을 목적으로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개발제한구역 밖에 거주한 경우 또는 학업을 목적으로 개발제한구역 밖에 거주한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에서 계속하여 거주한 자 선정 기준 개발제한구역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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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준비서비스

노후준비서비스 사업은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하여 재무ㆍ건강ㆍ여가ㆍ대인관계 등 분야별 종합적 노후준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일반 국민 모두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내용 노후준비에 필요한 재무ㆍ건강ㆍ여가ㆍ대인관계 등의 분야에 대한 종합적인 노후준비 진단, 상담, 교육, 관계기관 연계,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진단서비스 상담서비스 관계기관 연계서비스 사후관리서비스 내연금사이트 홈페이지 NPS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 요청하신 사항을 처리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공단은 고객의 소중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관련 법 준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csa.np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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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금연, 음주폐해예방(절주), 신체활동, 영양, 비만예방관리, 구강보건, 지역사회중심재활 등의 다양한 건강증진사업을 실시하여 지역 주민들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전국 시/도 및 시/군/구의 일반 주민을 지원합니다.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소득수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선정 기준 다음과 같이 서비스별로 대상자를 구분하여 지원합니다. 영양플러스는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 임산부 및 영유아 중 영양위험요인(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불량 등)을 가진 대상자를 지원 장애인 재활서비스는 장애인에게 지원 철분제, 엽산제는 임산부에게 제공 서비스 내용 지역주민의 건강생활실천 및 만성질환 예방 등을 위한 교육 및 상담 등 건강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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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급여 (건강보험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건강보험 장애인보조기기) 사업은 장애인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조기기에 대하여 건강보험급여를 적용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중 등록 장애인을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건강보험 가입자 중 등록 장애인을 선정합니다. 보조기기 구입 전 공단 확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조기기 세부기준 및 보험급여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 처방 전문의 자격에 부합하는지 여부 중복지급 등 급여제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직전 지급 보조기기의 내구연한 경과여부 내구연한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급여 사유 기타 적정한 급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보조기기 구입비용 지급청구 시 공단 확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애인이 보조기기를 구입했는지 여부 검수확인 전문의 자격에 부합하는지 여부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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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임대주택공급

영구임대주택공급 사업은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등 사회보호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영구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 지원합니다.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의 북한이탈주민 및 장애인 등 무주택세대 구성원 선정 기준 지자체 기준에 따라 모집 기준이 상이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유공자 또는 그 유족(참전유공자 유족 제외) 등으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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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자녀 급식비 지원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 지원 사업은 저소득층자녀에게 급식비를 지원하여 학부모의 부담을 덜어주고 교육복지를 실현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저소득층 수급 자격자(기초, 한부모, 법정 차상위)인 학생을 지원합니다.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시ㆍ도교육청별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학생을 지원합니다. 각 학교별 학교장 추천이 결정된 학생을 지원합니다. 법무부장관이 추천한 난민인정자 또는 그 자녀를 지원합니다. 외부기관, 사회단체 및 독지가 등으로부터 중식비를 지원받고 있는 학생(중복지원 배제)은 제외합니다. 선정 기준 저소득층 수급 자격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학생 또는 학생이 속한 가구원 중 1인 이상이 다음 자격을 보유한 경우가 해당합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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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주택공급

국민임대주택공급 사업은 소득 4분위 이하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소득 및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하는 자를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아래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선정합니다. 소득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 70%, 100% 이하(면적에 따라 상이) 총자산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른 소득3분위의 순자산 평균값 이하 자동차 3천5백만원에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전년도 운송장비 소비자물가지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이하 사업지구 철거민, 사회보호계층,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세대주, 영구임대주택 퇴거자, 비닐간이공작물거주자,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이내 또는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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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중계서비스 제공

통신중계서비스 제공 사업은 청각 또는 언어장애인이 전화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중계사(문자, 수어)를 통해 통신중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청각 또는, 언어장애인과 전화 통화를 원하는 사람에게 지원합니다. 다른 사람과 전화 통화를 원하는 청각장애인, 언어장애인을 지원합니다. 서비스 내용 107 손말이음센터의 중계사를 통해 통신중계서비스(수어통역, 문자중계)를 제공합니다. 신청 방법 손말이음센터로 국번없이 '107+영상전화' 또는 PC, 스마트폰 인터넷 주소창에 '107.kr'로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손말이음센터 홈페이지 손말이음센터 디지털 사각지대 없앤다···정부, '디지털 포용 추진계획' 발표디지털 취약계층의 정보접근성을 높이고, 국민 모두가 디지털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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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위로금지급

재해위로금지급 사업은 재해로 인명, 재산상 피해를 입은 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을 위로하고 재해복구의지를 고취시키기 위하여 재해위로금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한 재해나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화재로 선포된 특별재난지역의 인명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ㆍ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각각 대상자의 유가족 중 선순위자 1인에 한하여 지원합니다. * 감염병으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경우 특별재난지역 외의 지역 및 선포 이전의 동일한 사망피해에 대해서도 재해위로금 지급 선정 기준 선정기준이 되는 재해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낙뢰, 가뭄, 지진 그 밖의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한 재해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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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확대기반조성 (사회복지시설)

신재생에너지 확대기반조성 (사회복지시설) 사업은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으로 사회복지시설에 태양광, 태양열 등 신재생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사업비의 일부를 국고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지자체 소유, 관리 또는 위탁 사회복지시설에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보건복지부가 정하는 복지시설물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양로원, 경로당, 요양원 등) 아동복지시설 (상담소, 복지관, 어린이집, 양육시설 등) 장애인시설 (재활시설, 직업재활시설, 복지시설 등) 기타 정신요양원, 상담보호센터, 종합사회복지관 등 서비스 내용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비용의 50% 이내로 지원합니다. 신재생에너지 :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소형풍력 등 ※ 보조금 지원단가(2021년 기준) 신청 방법 지자체가 수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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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 대출 보증

버팀목 대출 보증 사업은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금융소외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을 통해 보증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인 경우를 지원합니다. 배우자 소득 합산 연소득이 5,000만원 이하, 21년기준 순자산가액 3억 2,500만원 이하인 분(배우자 합산)에게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로 아래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지원합니다.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만 25세 이상 단독세대주도 가능) 부부합산 연간소득금액이 5,000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억 2,500만원 이하 * 예외적으로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또는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 및 2자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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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 아동 등 보호 및 지원

실종 아동 등 보호 및 지원 사업은 아동이나 지적 장애인(자폐/정신장애 포함)의 실종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고 가족이 해체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장기실종 가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가족을 잃어버린 실종아동(실종당시 18세 미만 아동), 실종장애인(지적/자폐성/정신) 본인과 그 가족을 지원합니다. 실종아동을 신고(국번없이 182, 경찰청) 후 연계하여 지원합니다. 서비스 내용 실종아동전문기관 1곳을 통해서 실종이나 유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문교육을 실시합니다. 시설보호아동 등의 신상카드 접수 및 열람을 돕습니다. 기타 실종가족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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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종합 지원 서비스 제공

육아 종합 지원 서비스 제공 사업은 영유아와 부모를 위한 종합적인 육아종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개설하고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1개소)를 지원합니다. 서비스 내용 시설보육 및 가정양육 상담, 일시 보육 서비스, 장난감 대여, 도서 대여, 교재 및 교구 대여, 놀이공간 제공 등 One-stop 육아지원 서비스를 위하여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비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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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립선 등 노인성질환 예방관리

전립선 등 노인성질환 예방관리 사업은 전립선 질환을 조기에 진단하고, 예방과 관리를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지역 보건소 및 전립선 관리 환경이 취약한 도서벽지 등에 거주하는 55세 이상 남성 중 전립선 비대 의심자를 지원합니다. 서비스 내용 보건소와 노인복지관을 대상으로 전립선 관리 교육을 실시합니다. 도서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55세 이상의 대상자에게 전립선 무료 검진 등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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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마련 디딤돌대출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사업은 무주택 세대주가 주택구입 자금을 빌릴 수 있도록 지원하여 주거 안정을 돕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부부합산 연간급여(소득)가 6천만원(생애최초 주택구입자, 2자녀이상 가구 또는 신혼가구는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이고, 순자산 가액이 4.58억원이하이며,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세대주(만 30세미만 단독세대주 제외)를 대상으로 합니다. 서비스 내용 대출 한도는 최대 2.5억원 이내의 대출(LTV, DTI 적용)을 지원합니다.(신혼부부 2.7억원, 2자녀이상가구 3.1억원) 대출 금리는 만기별, 소득별로 연 2%~2.75% 입니다.* LTV, 금리 등은 정부부처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를 통해 최신 적용기준 확인 필요 우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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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현금 급여 (가족요양비)

특별 현금 급여 (가족요양비) 사업은 가족 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한 장기요양급여를 받았을 때 가족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가족요양비를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장기요양 1~5등급을 받은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및 의료급여 수급자) 중 아래에 해당하는 자를 지원합니다. 도서, 벽지 등 장기요양기관이 부족한 지역으로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자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렵다고 장관이 인정한 자 대통령령에 따른 감염병 환자, 정신장애인, 신체적 변형 등으로 대인과의 접촉을 기피하는 자 선정 기준 가족요양비 지급 및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대상 섬, 벽지지역 고시에 따른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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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장기 요양 보험 복지 용구 급여

노인 장기 요양 보험 복지 용구 급여 사업은 수급자의 일상생활 또는 신체활동에 필요한 복지용구를 지원하여 보다 안락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장기요양 재가수급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선정 기준 신체 기능 및 인지기능 상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서비스 내용 일상생활과 신체활동에 필요한 복지용구 제품을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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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위탁 아동 상해 보험료 지원

가정 위탁 아동 상해 보험료 지원 사업은 가정위탁보호아동의 예상치 못한 질병과 안전사고에 대비해, 상해보험 가입 시 상해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위탁가정의 심리적,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가정위탁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가정위탁보호아동으로 결정된 아동, 연장보호아동, 일시위탁아동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서비스 내용 상해보험 단체 가입을 통해 입원 및 통원 의료비 등을 지원합니다. 보험담보는 위탁아동 및 부양자 1인의 후유장해, 위탁아동 입원, 통원 의료비 등을 지원합니다. 보험료는 1인당 연 68,500원 이내로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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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발달 지원 계좌 (디딤씨앗통장) 지원

아동 발달 지원 계좌 (디딤씨앗통장) 지원 사업은 미래성장동력인 아동이 사회에 진출하는 초기 비용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자산 형성을 지원함으로써, 빈곤의 대물림을 방지하고 건전한 사회인을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만 18세 미만의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보호아동, 가정위탁아동, 장애인시설 생활 아동, 소년소녀가정 아동, 기초생활수급 가정의 아동에게 지원합니다. 지원제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부나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유사한 형태의 자산형성지원사업과 중복 지원하지 않습니다. 희망플러스통장(서울시), 꿈나래통장(서울시) 등과 중복 지원하지 않습니다. 서울시는 '꿈나래통장'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므로 중복 지원 가능성을 고려하여 기초수급가정은 사업 지역에서 제외합니다. 다만, 지원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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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 의료비 지원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겪는 가구에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겪는 가구에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의료기관 등에서 입원 진료를 받는 경우(모든 질환 적용)와 6대 중증질환(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화상질환)으로 의료기관 등에서 외래 진료를 받은 경우 선정 기준 기초생활 수급자ㆍ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에 지원합니다. 재산 5억4천만원 이하 개별심사를 통해 최대 기준중위소득 200%까지 선정 가능 1회 입원에 따른 가구의 연소득 대비 의료비 부담액이 15% 초과한 경우 지원합니다. 개별심사의 경우 연소득의 20% 초과시 지원 수급자, 차상위는 80만원, 중위소득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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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안정 월세 대출 보증

주거 안정 월세 대출 보증 사업은 자활의지가 있는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70만원 이하인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대상자(청년)을 지원합니다. 단, 아래의 사유에 해당되는 분은 보증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보증신청일 현재 공사의 구상권 또는 유동화미수채권 등이 회수되지 아니한 주채무자와 그 배우자 및 채무관계자(다만, 법적 변제의무 종결자 및 물적담보제공자는 제외) 공사에서 정한 보증사고 사유에 해당되어 사고처리(사고처리 유보 포함, 이하 같음)된 자와 그 배우자 및 채무관계자 공사 개인신용평가시스템에 의한 보증거절등급자 신용관리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자 구상채권회수보증의 피보증인 및 연대보증인 채권자가 될 금융기관의 대출금을 연체중인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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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비 지원

의료급여 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비 지원 사업은 고혈압, 당뇨 등 심뇌혈관질환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할 수 있도록 일반건강검진 서비스와 노년의 의료급여수급권자를 위한 맞춤형 건강진단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일반건강검진은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20~64세 세대주 및 세대원을 지원합니다. 의료급여생애전환기검진은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66세이상 세대주 및 세대원을 지원합니다. 서비스 내용 일반건강검진은 고혈압, 당뇨 등 심뇌혈관질환을 조기 발견하여 치료 및 관리로 연계하기 위해 건강검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문진 및 진찰 흉부방사선 요검사 구강검진 의료급여생애전환기건강검진은 성별연령별 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건강진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콜레스테롤검사 : 남성 24세 이상, 여성 40세이상 4년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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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 종료 아동 주거 지원 통합 서비스

보호 종료 아동 주거 지원 통합 서비스 사업은 보호종료아동의 성공적인 자립실현을 위한 안정적 주거환경 조성 및 통합 사례관리를 통한 사회ㆍ경제ㆍ심리적 자립생활 기반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 중 다음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원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ㆍ전세임대주택, 일반 월세주택(반전세 포함) 거주 중인 자(계약 완료 후 2달 이내 거주 예정인 자 포함) 재계약을 포함하여 계약 잔여기간이 최소 1년 이상인 자 서비스 내용 주거지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임대주택 및 전세임대주택 월 임대료를 지원합니다. * 사례관리 기간 동안 매월 15~20만원 상당 임대료 실비 지원(지역별 차등지원) 주거환경조성은 물품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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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이탈 주민 의료비 지원

북한 이탈 주민 의료비 지원 사업은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국내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본인 부담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2022년에 질환으로 치료받고자 하는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북한이탈주민(민간 보험 가입자 제한)을 지원합니다. 2022년 질환으로 치료받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북한이탈주민, 민간보험 가입자 제한 2022년 기준중위소득 120% 기준(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저소득층으로 확인된 가구이므로 가구구성, 소득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 타법 의료급여 선정기준에 의한 취업특례가구의 경우 거주지보호기간 5년 이내 기준중위소득 160% 이하 적용 선정 기준 소득기준 및 질환별 기준을 충족하는 북한이탈주민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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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수급권자 영유아 건강검진비 지원

의료급여 수급권자 영유아 건강검진비 지원 사업은 영ㆍ유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건강한 미래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연령에 적합한 건강검진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성장과 발달 사항을 추적 관리하고, 보호자에게 적절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6세 미만의 영유아(생후 14일~71개월)를 대상으로 합니다. 서비스 내용 성장 이상, 발달 이상, 비만, 안전사고, 영아 급사 증후군, 청각이상, 시각이상, 치아 우식증 등을 예방합니다. 영ㆍ유아 건강검진 항목은 각 월령에 특화된 문진(시각ㆍ청각 문진 포함)과 진찰, 신체계측(신장ㆍ체중ㆍ두위)을 공통으로 실시하며 9종의 건강교육과 발달평가 및 상담(1, 2차 제외)을 지원합니다. 검진주기는 14~35일, 4~6개월, 9~1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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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보육료 지원

다문화 보육료 지원 사업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다문화 가정의 영유아 자녀에게 보육료를 지원하여 부모의 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고, 부모가 원활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다문화가족 자녀 중 초등학교 취학전 만 0세~만 5세아를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보호자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합니다. 다문화가족의 결혼이민자(인지신고 또는 귀화허가를 받은 자 포함)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는 동일세대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합니다. 다음의 아동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의 결혼이민자(인지신고 또는 귀화허가를 받은 자 포함)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가 아닌 전처 또는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는 다문화 가족과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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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 피해 여성 주거 지원

폭력 피해 여성 주거 지원 사업은 가정폭력과 성폭력의 피해를 입은 여성이 자립할 수 있도록 피해여성과 가족이 공동으로 생활할 수 있는 주거공간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자립ㆍ자활의 의지가 있는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여성 및 동반가족을 지원합니다. 장기보호시설 입주자, 이주여성(불법체류자 제외)도 입주 대상자입니다. 장애인 피해 여성 또는 동반가족 중 장애인이 있을 경우에도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입주자선정위원회에서 입소 우선순위 및 취업 여부, 자격증 소지 여부 등 자립가능성과 남아 동반 입주 여부, 동반아동 수, 동거가족 중 장애인 포함 여부 등 주거 지원 필요성을 고려하여 최종 입주순위를 결정합니다. 입주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입주 우선순위 결정 시, 보호시설에 현재 입소해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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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학전 아동 실명 예방

취학전 아동 실명 예방 사업은 취학 전 아동의 시력검진과 눈 건강관리 교육을 실시하여 저시력 및 안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치료와 관리를 통해 아동시각 장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이동 정밀검진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유아 건강검진 시각이상 의심 판정자 전년도 및 당해 연도 영유아 건강검진 미실시자 안과가 없는 지역 외 보건소 요청으로 안과검진을 필요로 하는 지역 등 다문화가정 어린이 드림스타트(전국 229개) 등 취약 어린이 조손가정 어린이 보호자 희망 및 보건소에 의해 의뢰된 어린이 등 저소득 가정 눈 수술비 지원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눈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은 만 10세 미만의 어린이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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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형 보육료 등 지원

연장형 보육료 등 지원 사업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에 대하여 보육료를 지원함으로써 부모의 자녀양육 부담을 덜고 원활한 경제활동을 돕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는 만 0~2세 종일반 보육료(기본보육시간 보육료 지원아동은 휴일보육료만 지원가능), 만 3~5세 누리과정 보육료, 다문화 보육료 및 장애아 보육료(취학전) 지원 아동을 지원합니다. 만 12세 이하 취학아동 중 법정 저소득층과 장애아동(복지카드 소지자)*에 대해서는 야간연장 보육료에 한해 지원 가능 복지카드 미소지자인 취학 장애아동은 특수교육대상자 진단ㆍ평가 통지서 제출시 만 8세까지 지원 야간12시간 보육료, 24시간 보육료는 24시간 지정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만 지원합니다. 원장 겸 교사의 자녀는 그 밖의 연장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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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범죄 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사업은 경제적 지원을 통해 범죄피해자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 회복과 재활을 돕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범죄피해자는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본인 및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 조부모, 부모, 자녀 등 4촌 이내의 친족이 해당합니다. 범죄피해의 구체적인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불법 행위로 범죄피해를 입은 경우 국내에서 발생한 범죄 범죄피해자가 범죄행위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거나 대한민국에 적법하게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외국인일 것(피해자와 가해자가 모두 외국인인 경우 범죄피해자는 외국인 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를 마쳐야함) 범죄피해자에게 범죄의 발생 및 확대에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을 것 범죄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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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폭력 및 성폭력 피해자 무료 법률 지원

가정 폭력 및 성폭력 피해자 무료 법률 지원 사업은 가정폭력과 성폭력 등으로 고통 받는 분들의 법률적 문제를 돕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가정폭력 및 성폭력 피해자(외국인 등록여부와 상관없이 국내 거주 외국인 여성 포함), 스토킹ㆍ데이트폭력 피해자를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가정폭력, 성폭력 등의 피해와 관련된 민사, 가사, 형사 사건 등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입증자료(1개 이상)로 상담 및 법률 구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의 경우, 법률구조대상자는 기준 중위소득 125%이하므로, 기준 중위소득 125%임을 소명하기 위한 주민등록표 등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을 추가 제출 가정폭력, 성폭력 등 피해상담 사실확인서 진단서(폭력임을 증명할 수 있는 2주 이상의 상해진단서, 진단서 또는 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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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활동 지원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은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 활동 참여를 증진하기 위하여 활동에 필요한 보조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만 6세 이상 ~ 만 65세 미만인 등록 장애인 중 활동지원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결과 활동지원등급 판정을 받은 분에게 지원합니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받는 도중에 만 65세가 도래하여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등급 외 판정을 받아 장기요양 수급자에서 제외된 장애인을 지원합니다. 시설 입소, 의료기관 입원 및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살다가 퇴소 또는 퇴원을 앞두고 있어 활동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지원합니다. 소득과 관계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 2021년도에는 '장애인활동지원 노인장기요양 전환자 서비스 감소분 지원 시범사업(65세 보전급여)' 실시에 따라 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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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 종료 아동 자립 수당 지급

보호 종료 아동 자립 수당 지급 사업은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에게 자립수당을 지급하여 보호종료 후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복지향상을 통해 안정적 사회정착 및 성공적 자립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을 지원합니다. * 아동복지법 제 52조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선정 기준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 중 다음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 지원합니다. 보호종료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 * 과거 2년 계산 시 보호종료일, 보호시작일 속한 '월' 기준으로 산정함 만 18세 이후 만기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자 (단, '18년 8월 이후 보호종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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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0 ~ 5세 보육료 지원

만 0 ~ 5세 보육료 지원 사업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보육료를 지원하여 양육의 부담을 덜고, 가정의 경제를 돕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5세 아동의 보육료를 지원합니다. 2022년 만 0세에서 5세아동의 연령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23년 2월까지 적용) 만 0세 '21. 01. 01. 이후 출생 아동 만 1세 '20. 01. 01. ~ '20. 12. 31.까지의 출생 아동 만 2세 '19. 01. 01. ~ '19. 12. 31.까지의 출생 아동 만 3세 '18. 01. 01. ~ '18. 12. 31.까지의 출생아동 만 4세 '17. 01. 01. ~ '17. 12. 31.까지의 출생 아동 만 5세 '16. 01. 01. ~ '16. 12. 31.까지의 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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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 보육료 지원

장애아 보육료 지원 사업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장애아의 보육료를 지원하여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를 소유한 미취학 만 12세 이하의 장애아동을 지원합니다. 단, 다음의 아동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라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된 만 3~5세 아동이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제출한 경우 취학연령이 되었음에도 부득이하게 질병 등의 사유로 일반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취학하지 못한 장애아동 장애인 복지카드를 소지하거나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제출한 경우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미소지한 만 5세이하 영유아가 장애 소견이 있는 의사진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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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은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대상 생리용품 지원을 통해 여성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신청기간 : 2022. 1. 3. ~ 2022. 12. 16.(2022년 기준) 자격기준 : 저소득층 만 9~24세 여성청소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 2에 따른 지원대상자 ※ 단, 19~24세 청소년은 2022년 5월부터 신청 및 지원 가능 선정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법정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합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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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사업은 영아(0~24개월)를 양육하고 있는 저소득층 가정에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지원 대상 저소득층 가구의 영아(0~24개월)에게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기저귀는 만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를 대상으로 영아별로 지원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급여 수급 가구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 차상위 자활, 차상위 장애인,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 가구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 대상 가구(청소년한부모가족 포함)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부 또는 모 또는 영아가 일반장애인으로 등록된 가구 기준중위소득 80%이하의 다자녀(2인 이상) 가구 특정질병 : 에이즈, HTLV감염, 악성신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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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 보육료 지원

방과후 보육료 지원 사업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취학아동의 방과후 보육료를 지원하여 양육의 부담을 줄이고 원활한 경제활동을 돕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차상위 이하(법정 저소득층 포함) 및 장애아동에 해당되는 취학아동이 방과후에 어린이집을 일일 4시간 이상 이용하는 경우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차상위 이하(법정 저소득층 포함) 기준에 해당하면 지원합니다. 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ㆍ해산ㆍ장제ㆍ자활급여 수급권자 한부모 가정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 중인 아동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에 입소한 여성의 동반 자녀 모ㆍ부자(일시)보호시설 등에 거주하는 아동 모ㆍ부자(일시)보호시설 등에 입소한 자의 동반 자녀 등 미혼모자 공동생활 가정에 입소한 자의 동반 자녀 차상위계층의 자녀 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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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 수당 시범

상병 수당 시범 사업은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ㆍ부상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시범사업 지역(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에 거주하는 만 15세 이상 ~ 만 65세 미만 취업자를 지원합니다. 취업자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 포함 직전 1개월 간 자격 유지) ②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자(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 포함 직전 1개월 간 자격 유지) ③ 자영업자(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 포함 직전 3개월 간 사업자 등록 유지 및 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이 속한 전월 1개월 매출 191만원 이상) 고용보험 실업급여ㆍ출산전후휴가급여ㆍ육아휴직급여, 산재보험 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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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공공 임대

통합 공공 임대 사업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최저소득 계층, 저소득 서민, 젊은 층 및 장애인ㆍ국가유공자 등 사회 취약계층 등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일반공급은 청년,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고령자, 일반 가구에게 공급합니다. 우선공급은 철거민, 국가유공자, 장기복무제대군인, 북한이탈주민등, 다자녀가구, 장애인, 비주택 거주자, 기초생활 보장제도 급여 수급자 등,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고령자에게 공급합니다. 선정 기준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고령자 등의 일반공급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공급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총자산 32,500만원 이하, 자동차 3,557만원 이하 소득 및 자산기준과 아래 요건을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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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 국민 긴급 지원비

재외 국민 긴급 지원비 사업은 해외에서 사건ㆍ사고에 처한 재외국민이 본인의 무자력 등으로 인하여 비용을 부담하기 어렵고 연고자가 없는 경우 등 영사조력 과정에서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드는 비용을(귀국 항공료, 긴급의료비ㆍ숙식비 등)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해외에서 무자력자ㆍ무연고자인 재외국민(긴급환자 등)을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재외국민 본인의 무자력 등으로 인하여 비용을 부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합니다. 서비스 내용 영사조력 과정에서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드는 비용을(귀국 항공료, 긴급의료비ㆍ숙식비 등)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재외국민이 사건ㆍ사고에 처하여 스스로 또는 연고자의 지원을 받거나 주재국 정부의 지원을 받는 등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경우에 재외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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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사업은 무주택세대주의 주택전세자금 융자를 통해 주거안정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아래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대출 신청일 현재 만19세이상인 무주택 세대주를 지원합니다.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순자산 기준금액이 3억 2,500만원 이하의 부양가족 및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중 세대주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경우 * 단, 신혼부부, 2자녀 이상 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및 재개발지역 이주자는 6천만원까지 허용 대상주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용면적: 85 이하(수도권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ㆍ면 지역은 100 이하) 전세보증금 : 수도권 3억원, 지방 2억원 이하 * 2자녀이상 가구는 수도권 4억원, 지방3억원 이하 서비스 내용 전세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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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통신 요금 감면

이동 통신 요금 감면 사업은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가계통신비 부담완화를 위해 통신요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단체 및 시설을 지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이며 아래 법률에 따라 지원을 받는 사람 및 그 가구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사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희귀난치성질환자 등으로서 본인부담액을 경감 받는 사람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을 지급받는 사람과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한부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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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바우처

에너지 바우처 사업은 에너지바우처는 경제적 부담 등으로 에너지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ㆍ취약계층에 전기, 가스, 지역난방 등 필요 에너지의 이용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소득기준과 세대원의 특성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를 지원합니다.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 의료" 및 "주거, 교육('22년 한시)" 급여 수급자 세대원 특성기준 수급자 본인 또는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노인(65세 이상), 영유아(만 6세 미만),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선정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생계, 의료" 및 "주거, 교육('22년 한시)" 급여 수급자이면서 수급자(본인)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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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검사비 지원

치매검사비 지원 사업은 치매조기검진을 통해 치매를 예방하고 진행을 완화하며 이에 대한 검사비 부담을 경감하고 경제적 지원을 강화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협약병원에서 치매진단검사 또는 감별검사가 필요한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선정 기준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의 대상자 선정 기준 중에서 연령기준과 소득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연령기준 - 만 60세 이상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의 소득판정 기준 및 절차 동일 * 장애인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검진비 지원 제외(대상자가 협약병원에 장애인의료비 지원을 직접 신청) 치매안심센터에서 직접 수행하는 진단검사는 소득판정 없이 무료검사가 가능합니다. 서비스 내용 1인당 아래의 금액을 지원합니다. 진단검사 - 상한 15만원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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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지원

부모급여 지원 사업은 영아기 집중돌봄을 두텁게 지원하여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0세~1세 아동을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의 아동(0~23개월)에게 지원합니다. ※ 만 2세부터는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 별도의 소득인정액 기준은 없습니다. 서비스 내용 만 0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월 7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만 1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월 35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는 만 0세와 만 1세 모두 51만 4천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영유아보육료 신청이 필요합니다. 만 0세는 어린이집 재원 시 보육료바우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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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만 19세 ~ 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을 지원합니다. * (청년독립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민법」상 가족 * (원가구) 청년독립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부ㆍ모) ①만 30세 이상 ②혼인(이혼) ③미혼부ㆍ모 ④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ㆍ군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은 원가구 소득 미고려 다만, 아래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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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 안정 지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 안정 지원 사업은 일제에 의해 강제로 동원되어 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생활안정지원대상자로 등록된 일본군 '위안부' 생존 피해자를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심의위원회 조사를 바탕으로 대상자 여부를 심의ㆍ결정합니다. 서비스 내용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생활안정지원금 - 월 170만 7,000원 정액급여 지급 간병비 지원 - 월 313만원 내외 이용시간에 따라 사후 지급 특별지원금 - 생활안정지원 대상자 결정ㆍ등록 시 4,300만원 일시금 지급 기타지원 - 건강 치료 및 맞춤형 지원, 법률 상담 등의 지원 등 신청 방법 생활안정지원대상자로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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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정착비 및 시설 운영 지원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정착비 및 시설 운영 지원 사업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당한 사할린한인을 대상으로 영주귀국 대상자를 선정하여 귀국 및 정착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영주 귀국 사할린한인 1세 및 1세의 배우자, 직계비속1인과 그 배우자를 지원합니다. 서비스 내용 신규입국자는 임대주택 비용으로 2인 1가구 당 1,770만원을 지원합니다. 국토교통부(LH공사)에서 임대아파트 확보 후 복지부에서 임대주택 보증금 지급 신규 입국할 때, 사할린한인배우자 및 장애인자녀의 집기 비품비로 140만원을 지급합니다. 사할린한인배우자 및 장애인자녀가 신규 입국할 때 항공료를 실비로 지급합니다. 영구 및 국민임대주택 거주자에게 특별생계비로 매월 7만5,000원을 지원(월 임대료 및 아파트관리비)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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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노인 돌봄 지원 기관 운영 지원

중앙 노인 돌봄 지원 기관 운영 지원 사업은 중앙노인돌봄지원기관 수탁운영 법인을 지원하여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등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보건복지부로부터 중앙노인돌봄지원기관 운영을 위탁받은 법인을 지원합니다. 서비스 내용 중앙노인돌봄지원기관의 인건비, 사업비, 운영비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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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자활 센터 운영

지역 자활 센터 운영 사업은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체계적, 집중적인 자활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활 의욕을 고취하고 자립 능력을 높이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지역자활센터 중 지역사회복지사업 및 자활지원사업의 수행능력과 경험 등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과 단체*를 지원합니다. * 비영리민간단체지원에 관한 법률 2조에 등록된 단체로 정관 및 규약상 해당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단체 서비스 내용 지역자활센터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인건비, 관리운영비, 사업비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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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역략강화 교육 (디지털 배움터)

디지털 역략강화 교육 (디지털 배움터) 사업은 디지털 경제ㆍ사회 활동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전 국민을 대상으로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장애인, 고령자 등 취약계층을 포함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서비스 내용 디지털 역량강화 온라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신청 방법 디지털배움터 온라인신청 및 유선전화(1800-0096)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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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자립 지원 시범

장애인 자립 지원 시범 사업은 지역사회 자립을 희망하는 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한 주택 및 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지역사회에 자립하여 살아가기를 희망하는 거주시설 입소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서비스 내용 활동지원추가지원(월 40~ 최대200시간), 주거환경개선비, 건강검진비 지원 등을 제공합니다. 신청 방법 거주시설 등 조사시 자립희망을 의사표시하여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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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주거지원

긴급복지 주거지원 사업은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경우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위기사유의 발생으로 임시거소 제공 또는 주거비 지원이 필요한 사람에게 지원합니다. 위기 상황이란 다음과 같은 경우를 말합니다.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가정 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나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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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장제비지원

긴급복지 장제비지원 사업은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해 긴급복지 주지원(생계, 의료, 주거,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을 받는 긴급지원대상자(가구구성원 포함)가 사망한 경우 장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긴급복지 주지원(생계지원, 주거지원, 의료지원, 사회시설 이용지원) 중인 대상자(가구구구성원 포함)가 사망한 경우 지원합니다. 위기 상황이란 다음과 같은 경우를 말합니다.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가정 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화재 또는 자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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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연금

장애인 연금 사업은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안정된 삶을 위해 연금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중장애인 중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결정ㆍ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 지원합니다. * 참고: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1호,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제2조, 장애정도판정기준(제5장 장애인연금 수급을 위한 중증장애인 판정기준) 소득인정액, 연령, 기타 기준은 선정기준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정 기준 신청하는 달을 기준으로 만 18세 이상을 대상으로 합니다.(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만 18세가 되는 자 포함) 다음의 직역연금 요건에 해당 시, 장애인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등 직역연금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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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센인 피해자지원

한센인 피해자지원 사업은 한센인 피해사건에 대한 진상을 파악하고, 피해자에게 의료지원과 위로지원금을 지원하여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에서 피해자로 결정한 사람을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의결로 결정된 피해자(생존자 본인에 한함)에게 지원합니다. 위로지원금 - 소득에 관계없이 한센인 피해자로 결정된 모든 한센인 의료지원금 - 위원회에서 의료지원금 지급을 결정한 자 서비스 내용 위로지원금 - 피해자에게 매월 17만원을 지급합니다. 의료지원금 - 피해자별 상병내용, 향후치료비(추정서에 따라 다름) 등 위원회에서 지급결정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신청 방법 시군구 보건소에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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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폭 피해자 지원

원폭 피해자 지원 사업은 한ㆍ일 양국 정부의 합의에 따라 2차대전 당시 재일 한국인 원폭피해자에게 진료비, 진료보조비, 장제비 및 합천원폭피해자복지회관 입주지원 등을 통해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원폭 피해자를 지원합니다. (1945년 8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에 피폭된 후 귀국한 한국인 피해자) 선정 기준 대한적십자사에 등록된 원폭피해자를 지원합니다. 일본정부에서 인정한 원폭피해자 등록증 소지자(건강수첩 소지)와 대한적십자사에서 관리하는 원폭피해자(건강수첩 미소지자)를 지원합니다. 서비스 내용 진료보조비는 매달 10만원을 지급하며, 합천원폭피해자복지회관에 입소한 경우에는 매달 5만원을 지급합니다. 건강수첩 미소지자에 대해, 진료비 본인부담금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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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긴급복지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사업은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위기상황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위기상황의 발생으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지원합니다. 위기 상황이란 다음과 같은 경우를 말합니다.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가정 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나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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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생계지원

긴급복지 생계지원 사업은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위기상황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다음의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경우 지원합니다.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가정 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나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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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의료지원

긴급복지 의료지원 사업은 수술 또는 입원이 필요한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당해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사람에게 의료비 및 약제비를 지원함으로써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수술 또는 입원이 필요한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해 발생한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퇴원 3일 전까지 시ㆍ군ㆍ구청장에게 의료지원을 요청한 경우 지원합니다. 지원 요청 후 사망한 분도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동일 상병에 대해 지원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이전 지원 종료 후 2년이 경과 시 재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선정 기준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일 경우 지원합니다.(1인기준 1,558천원, 4인기준 4,050천원) 재산기준 지역별 재산 기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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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해산비지원

긴급복지 해산비지원 사업은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긴급복지 주지원(생계, 주거, 의료, 시설이용) 중인 대상자(가구구구성원 포함) 중 조산(助産) 및 분만 후의 필요한 조치와 보호를 위해 해산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긴급복지 주지원(생계지원, 주거지원, 의료지원, 사회시설 이용지원) 중인 대상자(가구구구성원 포함)가 출산(출산 예정도 포함)한 경우 지원합니다. 위기 상황이란 다음과 같은 경우를 말합니다.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가정 폭력 또는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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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

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 사업은 긴급복지 주지원(생계지원, 주거지원)을 받는 가구 중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연료비나 전기요금 지원이 필요한 경우 부가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긴급복지 주지원(생계지원,주거지원)을 받는 긴급지원대상가구 중 부가지원이 필요하다고 시ㆍ군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가구를 지원합니다. 연료비 동절기(10~3월)에 한하여 연료비가 필요하다고 시ㆍ군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가구 전기요금 주택용 전기가 단전(전류 제한기 부설 포함)되어 전기요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ㆍ군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가구 * 비주택용/공업용/소매상용도의 전기이거나 전기요금을 50만원 이상 연체한 경우 위기 상황이란 다음과 같은 경우를 말합니다. 주소득자가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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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교육지원

긴급복지 교육지원 사업은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긴급복지(생계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를 받는 대상자 중 부가지원인 교육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초/중/고등학교 입학생 또는 재학생을 지원하여 긴급지원 대상가구가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긴급복지 주지원 중 생계, 주거,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을 받는 긴급지원대상자(가구구성원 포함) 중에서도 초ㆍ중ㆍ고등학교 입학생 또는 재학생에 대해 학용품비 등 학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ㆍ군ㆍ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을 지원합니다. 긴급지원대상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타 교육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선정 기준 긴급복지 주지원(생계, 주거, 사회복지시설 이용)을 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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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강좌 이용권

스포츠 강좌 이용권 사업은 저소득층 청소년에게 지속적인 스포츠 활동 기회를 보장하여 체력향상과 건전한 여가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아래의 수급자격을 충족하는 만 5∼18세 유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 차상위 장애ㆍ자활ㆍ본인부담경감ㆍ확인서발급대상 / 법정 한부모 지원 가구 경찰청 추천 학교ㆍ가정ㆍ성폭력 등 범죄피해가정 유ㆍ청소년 선정 기준 스포츠강좌이용권 누적 지원기간, 소득, 범죄피해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우선선정 - 누적 이용기간 : 제한없음 / 수급자격 : 범죄피해가정(학교ㆍ가정ㆍ성폭력)* * 범죄피해가구 신청자 중 지역별 배정인원 내 선정 1순위 - 누적 이용기간 : 신규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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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 자녀 언어 발달 지원 서비스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 발달 지원 서비스 사업은 다문화가정의 자녀가 건강한 사회구성원,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언어발달을 돕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아래의 대상을 우선선정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정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맞벌이가정, 다자녀가정(3자녀 이상), 가구원에 장애가 있거나 요양이 필요한 질병이 있는 경우 섬ㆍ벽지 지역 거주가정 위 우선지원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시ㆍ군ㆍ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 : 휴ㆍ폐업한 영세영업자, 실직된 임시ㆍ일용직 등 저소득 무직가구 등에 대하여 우선 선정 가능) 선정 기준 언어평가 및 언어교육이 필요한 만12세 이하의 다문화가정의 자녀가 대상입니다. ※ 초등학교 재학 중인 경우, 12세를 초과하여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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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자 지원

성폭력 피해자 지원 사업은 심리, 정서, 신체적으로 위기상태에 있는 성폭력 피해자에게 상담, 의료, 법률, 보호, 숙식제공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회복과 자립을 돕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성폭력 피해자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서비스 내용 성폭력 피해 회복을 위해 다음과 같은 상담ㆍ의료ㆍ법률ㆍ치료회복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성폭력상담소(전국 168개소)에서 상담 지원 보호시설(32개소)에서 피해자 보호, 숙식 제공 등 회복과 자립 지원 해바라기센터(39개소)에서 피해자에 대한 수사ㆍ상담ㆍ심리치료ㆍ의료ㆍ법률 등의 서비스 지원 피해자 간병비 지원 및 아동 피해자에 대한 돌봄 비용을 지원합니다. 피해 아동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치료동행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성폭력 피해로 인한 의료비 지원, 무료법률지원, 치료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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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통합 지원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통합 지원 사업은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에게 피해를 입은 때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종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청소년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주민등록상 20세 미만의 성매매 피해 아동ㆍ청소년을 지원합니다. 검찰, 경찰에서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으로 통보된 청소년 아웃리치, 사이버 또래상담실, 성매매피해상담소, 1388, 1366, (가출)청소년쉼터 등 유관기관에서 연계된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서비스 내용 성매매 피해청소년이 성인이 될 때까지 긴급구조, 상담, 보호, 자립ㆍ자활, 치료ㆍ회복 등 종합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지원센터(17개소)를 통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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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지원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지원 사업은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족의 안정을 위해 일정기간동안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기준 중위소득100% 이하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무주택 저소득 한부모가족을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선정기준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합으로 계산됩니다. *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안내」의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참고 서비스 내용 저소득 한부모가족 대상 주거 및 공동생활가정(매입임대주택) 입주를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각 시군구 관련 부서에 문의하여 신청 접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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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복지 플러스 센터

고용 복지 플러스 센터 사업은 국민들이 한 곳만 방문하면 다양한 고용과 복지 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도록 고용센터를 중심으로 고용 및 복지 서비스 기관이 한 공간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구인 및 구직자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서비스 내용 한 곳만 방문하면 다양한 고용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여러 고용 복지 서비스 기관이 한 공간에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고용서비스 기관 간, 고용서비스 기관과 복지서비스 기관 간 필요한 서비스를 상호 연계하여 제공합니다. 실업급여, 국민취업지원제도, 직업훈련, 육아휴직급여, 기업지원 등 종합 고용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경력단절여성에게 직업상담, 직업교육훈련, 인턴 및 취업지원 등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구인ㆍ구직 상담, 취업알선, 계층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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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북 피해자 지원

납북 피해자 지원 사업은 전후 납북자 가족 및 귀환 납북자에 대한 주거 지원을 통해 납북으로 인한 고통 경감 및 권익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무주택 전후 납북피해자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서 납북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특별공급 주택을 배정하여 통일부에 추천 요청을 하면, 통일부에서 공지사항에 안내하고 대상자의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여 전후납북피해자 여부, 주택 소유 여부 등을 확인 후 기관 추천 전후납북피해자가 임대주택 우선공급 신청을 위해 납북피해자 확인서 발급을 요청 시, 제출서류를 검토하여 납북피해자 확인서 발급 선정 기준 「전후납북자법」제2조 제3항에 따른 납북피해자 중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이 모두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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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민 여객선 운임 지원

도서민 여객선 운임 지원 사업은 교통 여건이 열악한 도서 지역 주민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 주고자 내항 여객선 운임을 지원하여 정주여건 개선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전국 도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을 지원합니다. (제주도 본도 지역 및 연도ㆍ연륙교 제외) 서비스 내용 전국 도서민 대상 연안여객선 여객 및 차량 운임을 지원합니다. 여객운임 도서민에 대해 단거리 운임구간(8,340원 미만) 기준운임의 50%를 지원하고 그 외 구간 도서민은 최대 7,000원 까지만 부담*합니다. * 3만원 이하 5,000원, 3만원 초과~5만원 이하 6,000원, 5만원 초과 7,000원 등 도서민 여객운임 상한액 차등적용 차량운임 차량운임의 20%를 정률 지원합니다. (도서민 부담 상한액 없음) * 환경친화적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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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 계층 취업 촉진

취약 계층 취업 촉진 사업은 취약계층을 위한 취업촉진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구직의욕 및 기술을 제고하고 취업 촉진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실업급여 수급자,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그 밖에 상담을 거쳐 취업의욕과 취업기술 향상이 필요한 취업취약계층을 지원합니다. 서비스 내용 고용센터에서 직접 지원하거나 민간고용서비스기관을 통해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심리안정지원 프로그램, 구직자 취업역량 강화(집단상담, 단기집단상담, 취업특강) 프로그램, 채용박람회 운영 신청 방법 고용노동부 워크넷 또는 고용센터 방문하여 참여 희망 프로그램을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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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 및 격리치료명령 결핵환자 부양가족 생활보호비 지원

입원 및 격리치료명령 결핵환자 부양가족 생활보호비 지원 사업은 입원 및 격리치료 명령을 받은 결핵환자의 격리기간 동안 발생한 소득상실을 보전하기 위해 환자 본인 또는 그 부양가족에게 생활보호비를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입원(격리치료)명령을 받아 소득을 상실한 결핵환자로 당해 연도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수준의 120% 미만(환자가구)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합니다. 단, 기초생활수급자는 제외 * 긴급복지지원법 등 타 법률에서 동일한 성격(생계 지원)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 불가 입원(격리치료)명령 실시 이전 최근 1년 이내에 소득이 확인된 환자 ① 상시근로소득은 공적자료로 조회되는 '연간 소득액을 기준으로 월 평균한 소득'을 반영 ② 일용근로자 소득은 '최근 3개월간 월 평균소득' 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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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보육제

시간 보육제 사업 가정 양육 시에도 필요한 때에 필요한 만큼 이용할 수 있는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고 부모의 보육 서비스 선택권을 보장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어린이집, 유치원 등을 이용하지 않고 영아수당(현금) 또는 양육수당을 수급 중인 아동(6개월 이상 36개월 미만의 영아)에게 지원합니다. 서비스 내용 가정양육 시에도 지정된 제공기관에서 시간단위로 보육서비스를 이용하고 이용한 시간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보육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시간제 보육료 이용단가는 4천원 입니다.(정부지원 3천원, 부모 자부담 1천원) 신청 방법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에 회원가입 및 시간제보육 아동등록 후 이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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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고용 지원금

고령자 고용 지원금 사업은 60세 이상인 근로자수가 증가하는 사업주를 지원하여 고령자의 고용 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60세 이상인 근로자의 수가 증가하는 사업주를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다음의 지원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사업적용기간 요건 - 고용보험성립일로부터 최초로 지원금을 신청(지급)한 분기 시작일의 바로 전날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 고령자 수 증가 요건 - 매월 마지막 날 현재 해당 사업장에서 피보험자격 취득기간이 1년 초과한 고령자의 수를 기준으로 분기별 매월 말 현재 고령자 수 평균이 최초로 지원금을 신청한 분기 이전 3년간 매월 말 현재 고령자 수 월평균보다 증가 서비스 내용 지원금액 및 기간 - 분기별 고령자 수 증가 1인당 30만원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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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출산크레딧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사업은 저출산 고령화 사회 도래에 따른 출산 친화 환경 조성 및 여성의 연금 수급 기회 확대를 위해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한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추가 혜택을 드리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2008.1.1. 이후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입양포함)한 국민연금 가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서비스 내용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아래 기준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합니다. (최대 50개월) 자녀가 2명인 경우에는 12개월 추가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에는 12개월 + 2자녀를 초과하는 1명마다 18개월 추가 자녀의 인정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친생자 (민법 제844조) 인지된 출생자 (민법 제855조~제864조) 양자 (민법 제866조~제897조) 친양자 (민법 제908조의2~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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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상자 지원

의사 상자 지원 사업은 본인의 직무와는 상관없이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예우하고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고 결정합니다. 인정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직무 외의 행위로 ② 자신의 생명 또는 신체 상의 위험을 무릅쓰고 ③ 급박한 위험이나 재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을 구하기 위한 ④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행위를 하다가 ⑤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 배제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자신의 행위로 위해에 처한 사람을 구조하다가 사망ㆍ부상한 경우 ② 구조 또는 그와 밀접한 행위와 관련없는 자신의 중대한 과실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 선정 기준 의사상자 인정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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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긴급 자금 대부

노후 긴급 자금 대부 사업은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연금수급자에게 전월세보증금,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및 재해복구비 용도의 긴급한 생활안정자금을 저리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를 지원합니다. 서비스 내용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전ㆍ월세 보증금, 재해복구비 용도의 긴급생활자금을 1천만원 이내로 빌려줍니다. * 실 소요액으로 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 이내(최고 1,000만원) 신청 방법 국민연금공단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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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양육 수당 지원

가정 양육 수당 지원 사업은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가정 양육 시, 부모의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보육 서비스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어린이집, 유치원(특수학교 포함),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영유아를 돌보는 경우에 지원합니다. 대한민국 국적 및 유효한 주민등록번호를 보유하였거나 재외국민*으로 등록ㆍ관리되는 아동에게 지원합니다. * 재외국민 출국자는 제외됩니다. 자녀의 보육상황(가정양육 ↔ 어린이집 ↔ 유치원)에 따라 서비스 변경신청이 필요합니다. 선정 기준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합니다. 초등학교 취학년도의 2월까지 지원하며 최대 86개월 미만 아동을 지원합니다.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2022년 이후 출생아는 만 2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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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이민자 통번역 서비스

결혼 이민자 통번역 서비스 사업은 입국초기의 결혼이민자와 다문화가족이 생활 속에서 의사소통에 불편함이 없도록 통역과 번역 서비스를 지원하며 통ㆍ번역 인력채용 등으로 자립을 돕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한국말이 서툰 결혼이민자의 가족ㆍ사회생활에 필요한 의사소통을 지원하기 위한 다문화가족 및 다문화가족을 직ㆍ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개인 또는 기관을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다문화가족을 직ㆍ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개인 또는 기관이 다문화가족 센터에 내방, 전화, 이메일 등 신청 시 지원합니다. 서비스 내용 결혼 이민자의 주요 출신국 언어로 결혼이민자의 가족ㆍ사회생활에 필요한 의사소통을 지원하기 위한 통역과 번역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제공언어 : 결혼이민자 주요 출신국 언어(베트남어, 중국어, 필리핀어, 몽골어,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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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수당 지급

아동 수당 지급 사업은 만 8세 미만 아동의 양육 부담을 덜고 아동의 기본적인 권리와 복지 증진을 돕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만 8세미만 아동(0~95개월)에게 지급합니다. 선정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에게 지급합니다.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포함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 포함 * 단, 난민인정 신청에 대한 심사진행 중인 경우 등은 제외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특별기여자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에게 지원합니다.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 포함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불명자 중 실제 거주지가 확인되는 자 포함 서비스 내용 아동수당은 아동 1인당 월 10만원이 지급됩니다. 지자체장이 조례로 정한 경우 지역화폐로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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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 귀국 정착금

영주 귀국 정착금 사업은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을 위해 국외로 망명하였다가 귀국하지 못하고 해외에서 거주하다 국내로 영주 귀국하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이 안정적으로 국내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영주 귀국한 독립유공자 및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세대주를 지원합니다. * 배우자, 자녀, 손자녀, 며느리로서 1945년 8월 15일 이전에 구호적에 기재된 자 서비스 내용 영주귀국자가 애국지사 본인인 경우 153백만원을 지원합니다. 정착금을 지급할 당시 세대주인 유족이 1명만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153백만원을 지원합니다. * 영주 귀국자 외 다른 유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정착금을 지급할 당시 세대주인 유족이 2명 이상인 것으로 확인된 경우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대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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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아동 센터 지원

지역 아동 센터 지원 사업은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보호ㆍ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서비스를 지원하는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이용아동 선정을 위한 연령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8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 18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아동 - 지역아동센터 이용 중 아동이 고등학교로 진학하는 경우의 고등학생 - 18세 이상이나 계속해서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고등학생 -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의 형제ㆍ자매로 그 형제ㆍ자매가 미취학아동이거나 고등학생인 경우와 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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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ㆍ25 자녀 수당

6ㆍ25 자녀 수당 사업은 6ㆍ25 전쟁 중 전사하거나 순직한 전몰군경 혹은 순직군경 자녀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1954. 10. 25일 이전(1950.6.25.이전 사망자 포함)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전몰 또는 순직군경의 자녀를 지원합니다. 1954.10.25.~1955.3.31. 사이 남부지구 경비사령부 제1,3,8경비대대 소속으로 참전하여 전사하거나 순직한 전몰 또는 순직군경의 자녀를 지원합니다. 1954.10.25.~1955.6.30.사이 서남지구 전투경찰대 소속으로 참전하여 전사하거나 순직한 경찰공무원의 자의 자녀를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보훈심사위원회에서 국가유공자 요건 해당여부를 심사 및 의결하여 전몰군경을 선정합니다. 서비스 내용 제적자녀수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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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 명예 수당

참전 명예 수당 사업은 참전 유공자의 안정적인 생활과 복지 향상을 위해 명예 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65세 이상인 참전유공자를 지원합니다. 단, 수당 지급 대상자가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6ㆍ25재일학도의용군인으로서 보훈급여금을 받거나 고엽제후유의증수당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참전명예수당과 기존의 지원 중 한가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선정 기준 참전유공자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6ㆍ25전쟁 등의 전투에 참전하고 전역한 군인 현역복무 중 1964년 7월 18일~1973년 3월 23일 사이에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군인 6ㆍ25전쟁에 참전하고 퇴직한 경찰공무원 6ㆍ25전쟁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자 경찰서장 등 경찰관서장의 지휘ㆍ통제를 받아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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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 후유의증 수당

고엽제 후유의증 수당 사업은 고엽제로 인한 후유증으로 질병 또는 장애가 있는 경우 후유의증 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월남전참전 -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 사이에 월남전에 참전하여 고엽제 살포지역에서 병역법, 군인사법 또는 군무원인사법에 의한 군인이나 군무원으로서 복무하고 전역/퇴직하신 분과 정부의 승인을 얻어 전투나 군의 작전에 종군한 기자로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2항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으신 분 국내전방복무 - 1967년 10월 9일부터 1970년 7월 31일 사이에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병역법, 군인사법 또는 군무원인사법에 의한 군인이나 군무원으로서 복무하거나 고엽제 살포업무에 참가하고 전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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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 수당

간호 수당 사업은 국가유공자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하여 간호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상이등급 1급 또는 2급의 전상군경, 공상군경, 4ㆍ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으로서 개호가 필요한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대상자 포함) 선정 기준 2012년 7월 1일 이전 등록된 1~2급 상이자는 선정기준 없이 등급에 따라 지원합니다. 2012년 7월 1일 이후 등록 신청하여 등록되거나, 2012년 7월 1일 이전 등록된 국가유공자 중 2012년 7월 1일 이후 재판정 신체검사를 거쳐 상이등급 2급 이상으로 판정되어 실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에 지원합니다. 서비스 내용 국가유공자의 경우, 등급에 따라 차등 지원합니다. 1급 1항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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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 환자 2세 수당

고엽제 환자 2세 수당 사업은 고엽제후유증환자의 자녀가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 정도에 따른 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 제5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법 제4조와 제7조 제5항에 따라 이 법 적용대상자로 결정ㆍ등록된 자 및 제8조에 따라 이미 사망한 고엽제후유증환자로 인정된 분의 자녀로서, 월남전에 참전한 이후 또는 1967년 10월 9일부터 1970년 7월31일 사이에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거나, 고엽제 살포업무에 참가한 날 이후에 임신되어 출생한 자녀 중 법 제5조제3항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으신 분 - 척추이분증(은폐성 척추이분증은 제외), 말초신경병, 하지마비척추병변 서비스 내용 고엽제 후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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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공 영예 수당

무공 영예 수당 사업은 무공수훈자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해 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60세이상 무공수훈자 본인으로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받고 있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전, 공상군경(지원포함) 및 6ㆍ25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 상이를 입은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의 자격으로 받는 보상금 서비스 내용 훈격에 따라 수당을 차등 지급합니다. 인헌 : 450,000원 화랑 : 455,000원 충무 : 460,000원 을지 : 465,000원 태극 : 470,000원 신청 방법 가까운 보훈(지)청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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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급여 (의료 급여)

의료 급여 사업은 의료급여수급권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국민보건 향상 및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타법에 의한 수급권자 선정 기준 수급자 유형별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1종)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근로능력이 없거나 근로가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자만으로 구성된 세대의 구성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자(국민기초생활보장 시설수급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암환자, 중증화상환자) 등록자 - (2종)국민기초생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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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급여 임신 및 출산 진료비 지원

의료 급여 임신 및 출산 진료비 지원 사업은 임신이 확인된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임신과 출산에 필요한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임신 중이거나 출산(유산 및 사산 포함)한 수급권자 및 출생일로부터 2세 미만의 자녀를 지원합니다. 서비스 내용 임신ㆍ출산 진료비로 100만원을 지원합니다(쌍둥이 이상 다태아일 경우 140만원).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진료를 편리하게 받기 어려운 분만취약지역에 계속하여 30일 이상 거주하는 경우 20만원 추가 지원됩니다. 임신ㆍ출산 진료비 추가금 지급 대상 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천 : 옹진군 경기 : 양평군 강원 : 평창군, 정선군, 화천군, 인제군 충북 : 보은군, 괴산군 충남 : 청양군 전북 :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전남 : 보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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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급여 (요양비)

의료 급여 (요양비) 사업은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긴급한 상황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의료급여 기관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에서 질병, 부상, 출산 등으로 의료급여를 받은 자에게 지원합니다. 의료급여 기관 외의 장소에서 출산을 한 경우에도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합니다. 질병 부상 출산 요양비 - 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할 수 없거나 의료급여기관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질병ㆍ부상ㆍ출산(사산의 경우로서 임신 16주 이상인 경우를 포함)에 대하여 요양을 받은 경우 자동복막투석(복막관류액 등) - 만성신부전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자동복막투석 시 사용되는 복막관류액 또는 소모성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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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

보상금 사업은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 대상자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하여 보상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아래 대상자에 대하여 지원합니다.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전상군경, 공상군경, 재일학도의용군인, 4ㆍ19혁명 부상자, 특별공로상이자 - 위 대상자가 사망할 경우,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 상이원인사망 유족보상금 제도폐지로 2012.7.1.이후 등록신청 또는 재판정신검을 신청ㆍ판정받은 경우, 7급유족은 보상금 비대상이며, 6급유족은 상이원인사망여부와 관계없이 6급비상이사망유족 보상금으로 지급 전몰군경, 순직군경, 4ㆍ19혁명사망자 및 특별공로순직자유족 중 선순위자 1명 재해부상군경 - 위 대상자가 사망할 경우 6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의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재해사망군경 유족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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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자립 자금 대여

장애인 자립 자금 대여 사업은 저소득 장애인의 소규모 창업 및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 비용을 장기 저리로 빌려 드려 생업의 기반을 다지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가구의 성년 등록 장애인(만 19세 이상)을 지원합니다. '23년 대상자 선정기준은 4인 가구 기준 2,700,482원 초과 5,400,964원 이하입니다. 시/군/구청에서 자립자금이나 자동차 구입자금을 빌릴 수 있도록 금융기관에 추천하여도 해당 금융기관의 여신규정(신용등급 및 보증인 대출 요건 등)에 따라 대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중위소득 50% 이하의 장애인의 경우, 미소금융재단의 장애인대출 상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내용 동일) 서비스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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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수당

장애 수당 사업은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장애수당을 지급하여 생활의 안정을 돕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 상 중증장애인이 아닌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게 지원합니다. 소득인정액, 연령, 기타 기준은 선정기준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정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가구의 범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가구 범위와 동일하게 적용하며, 가구 해체 방지를 위하여 별도의 가구 특례를 적용합니다.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방식을 적용합니다.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①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 - 근로소득공제 ②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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