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공 영예 수당 사업은 무공수훈자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해 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60세이상 무공수훈자 본인으로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받고 있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전, 공상군경(지원포함) 및 6ㆍ25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 상이를 입은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의 자격으로 받는 보상금 서비스 내용 훈격에 따라 수당을 차등 지급합니다.
인헌 : 450,000원 화랑 : 455,000원 충무 : 460,000원 을지 : 465,000원 태극 : 470,000원 신청 방법 가까운 보훈(지)청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원문 링크 : 무공 영예 수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