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안정 월세 대출 보증 사업은 자활의지가 있는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70만원 이하인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대상자(청년)을 지원합니다.
단, 아래의 사유에 해당되는 분은 보증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보증신청일 현재 공사의 구상권 또는 유동화미수채권 등이 회수되지 아니한 주채무자와 그 배우자 및 채무관계자(다만, 법적 변제의무 종결자 및 물적담보제공자는 제외) 공사에서 정한 보증사고 사유에 해당되어 사고처리(사고처리 유보 포함, 이하 같음)된 자와 그 배우자 및 채무관계자 공사 개인신용평가시스템에 의한 보증거절등급자 신용관리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자 구상채권회수보증의 피보증인 및 연대보증인 채권자가 될 금융기관의 대출금을 연체중인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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