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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수당

 장애 수당

장애 수당 사업은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장애수당을 지급하여 생활의 안정을 돕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 상 중증장애인이 아닌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게 지원합니다.

소득인정액, 연령, 기타 기준은 선정기준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정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가구의 범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가구 범위와 동일하게 적용하며, 가구 해체 방지를 위하여 별도의 가구 특례를 적용합니다.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방식을 적용합니다.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①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 - 근로소득공제 ②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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