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연금 사업은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안정된 삶을 위해 연금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중장애인 중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결정ㆍ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 지원합니다. * 참고: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1호,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제2조, 장애정도판정기준(제5장 장애인연금 수급을 위한 중증장애인 판정기준) 소득인정액, 연령, 기타 기준은 선정기준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정 기준 신청하는 달을 기준으로 만 18세 이상을 대상으로 합니다.(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만 18세가 되는 자 포함) 다음의 직역연금 요건에 해당 시, 장애인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등 직역연금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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