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의료지원 사업은 수술 또는 입원이 필요한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당해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사람에게 의료비 및 약제비를 지원함으로써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수술 또는 입원이 필요한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해 발생한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퇴원 3일 전까지 시ㆍ군ㆍ구청장에게 의료지원을 요청한 경우 지원합니다. 지원 요청 후 사망한 분도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동일 상병에 대해 지원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이전 지원 종료 후 2년이 경과 시 재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선정 기준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일 경우 지원합니다.(1인기준 1,558천원, 4인기준 4,050천원) 재산기준 지역별 재산 기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문 링크 : 긴급복지 의료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