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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

 보상금

보상금 사업은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 대상자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하여 보상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아래 대상자에 대하여 지원합니다.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전상군경, 공상군경, 재일학도의용군인, 4ㆍ19혁명 부상자, 특별공로상이자 - 위 대상자가 사망할 경우,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 상이원인사망 유족보상금 제도폐지로 2012.7.1.이후 등록신청 또는 재판정신검을 신청ㆍ판정받은 경우, 7급유족은 보상금 비대상이며, 6급유족은 상이원인사망여부와 관계없이 6급비상이사망유족 보상금으로 지급 전몰군경, 순직군경, 4ㆍ19혁명사망자 및 특별공로순직자유족 중 선순위자 1명 재해부상군경 - 위 대상자가 사망할 경우 6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의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재해사망군경 유족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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