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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교육지원

 긴급복지 교육지원

긴급복지 교육지원 사업은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긴급복지(생계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를 받는 대상자 중 부가지원인 교육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초/중/고등학교 입학생 또는 재학생을 지원하여 긴급지원 대상가구가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긴급복지 주지원 중 생계, 주거,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을 받는 긴급지원대상자(가구구성원 포함) 중에서도 초ㆍ중ㆍ고등학교 입학생 또는 재학생에 대해 학용품비 등 학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ㆍ군ㆍ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을 지원합니다.

긴급지원대상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타 교육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선정 기준 긴급복지 주지원(생계, 주거, 사회복지시설 이용)을 받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