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 명예 수당 사업은 참전 유공자의 안정적인 생활과 복지 향상을 위해 명예 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65세 이상인 참전유공자를 지원합니다.
단, 수당 지급 대상자가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6ㆍ25재일학도의용군인으로서 보훈급여금을 받거나 고엽제후유의증수당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참전명예수당과 기존의 지원 중 한가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선정 기준 참전유공자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6ㆍ25전쟁 등의 전투에 참전하고 전역한 군인 현역복무 중 1964년 7월 18일~1973년 3월 23일 사이에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군인 6ㆍ25전쟁에 참전하고 퇴직한 경찰공무원 6ㆍ25전쟁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자 경찰서장 등 경찰관서장의 지휘ㆍ통제를 받아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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