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북 피해자 지원 사업은 전후 납북자 가족 및 귀환 납북자에 대한 주거 지원을 통해 납북으로 인한 고통 경감 및 권익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무주택 전후 납북피해자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서 납북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특별공급 주택을 배정하여 통일부에 추천 요청을 하면, 통일부에서 공지사항에 안내하고 대상자의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여 전후납북피해자 여부, 주택 소유 여부 등을 확인 후 기관 추천 전후납북피해자가 임대주택 우선공급 신청을 위해 납북피해자 확인서 발급을 요청 시, 제출서류를 검토하여 납북피해자 확인서 발급 선정 기준 「전후납북자법」제2조 제3항에 따른 납북피해자 중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이 모두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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