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상자 지원 사업은 본인의 직무와는 상관없이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예우하고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고 결정합니다.
인정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직무 외의 행위로 ② 자신의 생명 또는 신체 상의 위험을 무릅쓰고 ③ 급박한 위험이나 재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을 구하기 위한 ④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행위를 하다가 ⑤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 배제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자신의 행위로 위해에 처한 사람을 구조하다가 사망ㆍ부상한 경우 ② 구조 또는 그와 밀접한 행위와 관련없는 자신의 중대한 과실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 선정 기준 의사상자 인정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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