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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자녀 급식비 지원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 지원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 지원 사업은 저소득층자녀에게 급식비를 지원하여 학부모의 부담을 덜어주고 교육복지를 실현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저소득층 수급 자격자(기초, 한부모, 법정 차상위)인 학생을 지원합니다.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시ㆍ도교육청별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학생을 지원합니다. 각 학교별 학교장 추천이 결정된 학생을 지원합니다.

법무부장관이 추천한 난민인정자 또는 그 자녀를 지원합니다. 외부기관, 사회단체 및 독지가 등으로부터 중식비를 지원받고 있는 학생(중복지원 배제)은 제외합니다.

선정 기준 저소득층 수급 자격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학생 또는 학생이 속한 가구원 중 1인 이상이 다음 자격을 보유한 경우가 해당합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 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