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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 보육료 지원

 장애아 보육료 지원

장애아 보육료 지원 사업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장애아의 보육료를 지원하여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를 소유한 미취학 만 12세 이하의 장애아동을 지원합니다.

단, 다음의 아동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라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된 만 3~5세 아동이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제출한 경우 취학연령이 되었음에도 부득이하게 질병 등의 사유로 일반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취학하지 못한 장애아동 장애인 복지카드를 소지하거나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제출한 경우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미소지한 만 5세이하 영유아가 장애 소견이 있는 의사진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