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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주택공급

 국민임대주택공급

국민임대주택공급 사업은 소득 4분위 이하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소득 및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하는 자를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아래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선정합니다. 소득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 70%, 100% 이하(면적에 따라 상이) 총자산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른 소득3분위의 순자산 평균값 이하 자동차 3천5백만원에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전년도 운송장비 소비자물가지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이하 사업지구 철거민, 사회보호계층,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세대주, 영구임대주택 퇴거자, 비닐간이공작물거주자,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이내 또는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