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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은 사회적 기업에 인건비 등 재정지원을 하여 기업을 육성하여 보다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대국민 사회서비스를 확대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일자리창출사업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위원회에서 선정된 기업을 지원합니다. * 사회적가치, 고용성과, 사업내용의 우수성 및 사업주체의 건실성, 기업혁신 서비스 내용 최저임금 수준 인건비의 일정비율을 사업주에게 지원합니다. 참여근로자 인건비 지원은 법정(소정)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참여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에 당해년도 최저임금(시간급)을 곱한 금액의 일정비율 지원 인증여부, 지원연차에 따라 지원금의 지원비율을 차등 적용합니다. 예비사회적기업 : 50% (취약계층 +20%) 사회적기업 :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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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아동 수당

장애 아동 수당 사업은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장애아동이 보다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만 18세 미만의 등록 장애인으로 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지원합니다. 소득인정액, 연령, 기타 기준은 선정기준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정 기준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중증장애인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 장애인에 해당(종전 1급, 2급 및 3급 중복) 경증장애인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 장애인에 미해당(종전 3~6급)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 장애유형별 의학적 판정기준에 부합(종전 1ㆍ2급)하거나 장애 정도를 2개 이상 받은 사람으로서 그 장애 정도 중 하나가 심한 경우 연령 기준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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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사업은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취약노인에게 적절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 노인의 기능ㆍ건강 유지 및 악화 예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로서 유사 중복사업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어르신을 지원합니다. ※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제공 가능 유사중복사업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 ② 가사ㆍ간병 방문지원사업 이용자 ③ 국가보훈처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이용자 ④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이용자 ⑤ 기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서비스 중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유사한 재가서비스 이용자 선정 기준 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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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취업 지원 서비스 시행 지원

재취업 지원 서비스 시행 지원 사업은 재취업지원서비스 제도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사업주에게 제도설계 컨설팅, 인사 담당자 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무대상 사업주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주를 지원합니다. 서비스 내용 재취업지원서비스 시행 사업주에게 제도설계 컨설팅, 인사 담당자 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신청 방법 노사발전재단 홈페이지의 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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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문화 이용권

통합 문화 이용권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대상 문화예술ㆍ국내 여행ㆍ체육 활동 지원을 통해 문화 향유 기회 확대로 문화격차 완화 및 소외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6세 이상(2017.12.31. 이전 출생자)을 지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급여 수급자와 조건부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 차상위계층 - 자활,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장애인연금, 본인부담경감, 저소득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구 우선돌봄차상위), 교육급여 수급자(학생) 외 나머지 가구원 서비스 내용 문화ㆍ예술 향휴, 국내 여행, 체육 활동 시 사용할 수 있도록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을 통해 개인당 연간 11만원을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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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 보호 지원단

산림 보호 지원단 사업은 산림보호 분야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로 취업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불법산림훼손 계도, 감시 및 산림정화활동을 통해 건전한 산림생태계를 유지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신청일 기준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 중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 저소득층, 장애인 등 취업 취약계층을 우선선발하여 지원합니다. 서비스 내용 산림보호지원단 참여자에게 인건비(76,960원/일)를 지급합니다. 신청 방법 해당 기관에 유선으로 문의하시어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으신 후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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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자 등 알코올중독자 사례 관리

노숙자 등 알코올중독자 사례 관리 사업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알코올 사용장애가 있는 노숙인 등의 자활을 위한 상담, 치료, 재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전국 6개소의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기관 - 노숙자 쉼터 등 노숙인 관련 시설, 보호관찰소, 사회복지관, 경찰서, 소방서, 가정폭력상담소, 여성의 전화 등 연계대상기관 - 정신의료기관, 사회복귀시설, 기타 정신보건시설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이용대상은 상담, 치료, 재활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노숙인 및 주취범죄자로서,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대상자를 발굴하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서비스 내용 전국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를 지원합니다. 전국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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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기업 판로 지원

여성 기업 판로 지원 사업은 여성기업의 판로 및 수출 지원을 통해 여성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여성기업, (예비)여성창업자를 지원합니다. 서비스 내용 여성기업 확인제도를 운영합니다. TV홈쇼핑을 통한 판매를 지원합니다. 해외진출을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 포털에서 여성기업확인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여성기업포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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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독 관리 통합 지원 센터 운영

중독 관리 통합 지원 센터 운영 사업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 통합적인 문제 음주자 및 알코올 등 중독자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중독자 조기발견ㆍ상담ㆍ치료ㆍ재활 및 사회로의 복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인구 20만 이상 시/구에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1개소 설치를 원칙으로 하며, 현재 전국 60개소 센터에 대한 운영을 지원합니다.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지역 사회 내 중독자와 그 가족 등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선정 기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시도 및 시군구 단위로 설치ㆍ운영(국비 50%, 지방비 50% 지원)하며, 지자체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을 검토하여 지원대상 센터를 선정합니다. 서비스 내용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다음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알콜 등 중독자관리 중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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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복지 시설 운영 지원

청소년 복지 시설 운영 지원 사업은 가정 밖 청소년을 보호하고 상담이나 교육문화활동 지원을 통해 비행이나 탈선을 예방하여 가정복귀와 사회적응을 돕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만 9세 ~ 만 24세 가정 밖 청소년을 지원합니다. 서비스 내용 가출청소년들이 머무르며 생활을 할 수 있는 쉼터 입소를 지원합니다. 위험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자립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가정과 학교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청소년의 꿈과 진로모색을 위한 문화여가생활을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입소 희망 청소년복지시설에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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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창업 경진 대회

여성 창업 경진 대회 사업은 여성창업경진대회 운영을 통해 여성창업을 활성화하고 여성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여성기업 및 예비여성창업자를 지원합니다. 서비스 내용 여성 창업자를 대상으로 여성창업경진대회(수상자 34개 팀)를 개최하고, 대회 수상자는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창업보육실 입주를 우대합니다. 신청 방법 여성기업포털을 통해 인터넷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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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학비 지원 (3~5세 누리 과정 지원)

유아학비 지원 (3~5세 누리 과정 지원) 사업은 국공사립유치원에 재원하는 유아를 대상으로 보호자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전 계층에 유아학비를 지원하여 실질적 교육기회 보장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국공립 및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유아를 지원합니다. '20 1~2월생으로서 유치원 조기 입학을 희망하여 만 3세반에 취원한 유아도 지원 대상 취학대상 아동('16.1.1~12.31.출생)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하여 만 5세 유아 무상교육비 지원(취학유예 통지서 제출) ※ 단, 지원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유아학비 지원자격이 있고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법정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유아에 대하여 추가로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 ※ 2023년 3월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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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 및 청각 장애인용 TV 무료 보급

시각 및 청각 장애인용 TV 무료 보급 사업은 시각ㆍ청각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조건에서 방송매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장애인용 맞춤형 TV를 보급함으로써 방송소외계층의 방송접근권(TV시청권)을 보장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주민등록상 국내에 거주중인 보건복지부 등록 시각ㆍ청각장애인 또는 국가보훈처 등록 눈ㆍ귀 상이등급자를 지원합니다. 소득(저소득층 여부), 장애정도 및 연령 등을 고려하여 선정 후 보급 2017년에서 2022년 사이 시각ㆍ청각장애인용 TV를 받은 분은 신청 불가 서비스 내용 시각ㆍ청각장애인용 TV 1대를 지급합니다.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 주민센터(담당 : 시청자미디어재단 방송수신기 보급)에 방문하여 제출서류 작성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시각ㆍ청각장애인용 TV 보급 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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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기업 종합 지원 센터 운영

여성 기업 종합 지원 센터 운영 사업은 여성기업 지원을 통해 여성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여성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여성기업 및 예비여성창업자를 지원합니다. 서비스 내용 여성 전용 창업 보육실 입주를 지원합니다. 전국 18개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228개 보육실(2023년 2월 기준) 신청 방법 여성기업종합포털에 신청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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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 할인

양곡 할인 사업은 정부양곡을 기초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에 할인된 가격으로 지원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정부양곡의 직접 이용을 목적으로 구입을 희망하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및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 대상자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 법정 차상위계층 지원사업 : 차상위계층 건강보험 본인부담 경감, 차상위 장애(아동)수당, 차상위 장애인연금, 차상위 자활근로, 차상위계층 자격확인 선정 기준 정부양곡 구입을 희망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지원합니다. * 수급자가 의무적으로 구입하는 것이 아님 서비스 내용 복지용 쌀의 할인을 지원합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는 10kg 1포당 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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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중증질환,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병질환자 지원

의료급여 중증질환,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병질환자 지원 사업은 중증 및 치료가 힘든 희귀난치성질환을 앓고 있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중증질환자,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결핵질환자 포함)을 가진 사람을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의료급여 기관에서 '의료급여 산정특례등록 신청서'를 발급 받아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등록한 경우 산정특례가 적용됩니다. (의료급여 기관을 통한 전산등록 가능) 서비스 내용 급여비용에 대한 본인부담을 면제합니다.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자격을 부여합니다. 의료급여 절차 예외(뇌혈관ㆍ심장질환자는 제외)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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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 보험료 지원

풍수해 보험료 지원 사업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고 민영보험사가 판매하는 정책보험으로 보험료의 일부를 정부가 보조하여 국민은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 피해를 보상받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주택소유자ㆍ세입자 및 온실 소유자, 소상공인의 상가 및 공장 소유자 및 세입자 중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는 국민에게 보험료 일부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목적물) 주택(동산 포함),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소상공인의 상가 및 공장 (대상재해)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서비스 내용 풍수해보험 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지원합니다. 일반(주택, 온실, 소상공인) : 70~92% 차상위계층 : 77.5~92%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86.5~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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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작 준비금 지원

창작 준비금 지원 사업은 예술인에게 창작준비에 필요한 지원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창작환경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고 예술활동을 장려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예술인복지법」상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국내 거주 내국인)을 지원합니다. 본 사업의 '1인 가구' 범위에 해당하는 인원의 소득인정액이 당해 연도 기준 중위소득 120% 이내인 예술인에게 지원합니다. * 2023년 기준 중위소득 120% : 2,493,470원 만 19세 미만, 격년제 창작준비금 지원사업 운영에 따른 전년도 사업 수혜 예술인, 당해연도 우리 재단 참여 예술인 등은 참여가 불가합니다. * 사업 공고문 참조 선정 기준 제출 서류 및 신청서 기술 사항에 근거하며 자세한 심의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행정심의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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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문화활동 지원

어르신 문화활동 지원 사업은 어르신들이 건전한 여가활동과 문화활동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돕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60세 이상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합니다. 서비스 내용 지역적 특성에 맞춘 어르신 맞춤형 문화예술활동(음악, 연극, 무용, 사진, 전통분야 등)을 무료로 운영합니다. 전국단위 실버문화페스티벌을 개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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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글자책 보급 지원

큰글자책 보급 지원 사업은 어르신과 시력이 좋지 않은 분들을 위해 도서관에 큰글자책을 보급하여 도서 접근성을 강화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고령자와 저시력자 등 공공도서관 이용자를 지원합니다. 서비스 내용 공공도서관에 큰 글자책을 보급하고, 연계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여 이용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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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학생 정보격차 해소 지원

장애학생 정보격차 해소 지원 사업은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교수-학습 지원 콘텐츠 개발 및 사이트를 운영하여 정보격차 해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교사, 일반학교 교사 등을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특수교육 대상자의 선정 기준은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지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서행동 장애, 의사소통 장애, 학습 장애, 건강 장애, 발달지체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 참고 법령 :「장애인 등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0조(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기준)」 서비스 내용 특수교육 교수-학습 콘텐츠를 개발하여 사이트 운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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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한부모 아동 양육 및 자립 지원

청소년한부모 아동 양육 및 자립 지원 사업은 청소년한부모 가정의 자녀 양육환경을 개선하고 자립기반 마련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아동을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만 24세 이하이면서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한부모 가구를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아동을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만 24세 이하이고,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한부모 가구를 지원합니다. * (참고)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기준 : 기준중위소득 72% 이하(비급여) 소득인정액은 가구규모 별 최저 생계비와 비교하여 보호 및 급여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요인을 반영한 금품 - 근로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한 공제액 재산의 소득환산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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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한부모 등 자립 지원 패키지

청소년한부모 등 자립 지원 패키지 사업은 청소년한부모에게 사례관리를 제공하여 청소년 한부모의 자립 역량 강화를 도모하고, 미혼모ㆍ부가 아기를 스스로 양육하고자 할 경우 초기 위기에 대처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의 청소년한부모 및 미혼모ㆍ부가족을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만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의 청소년 한부모 및 미혼모ㆍ부 중에서 자녀 양육, 취업 등 복합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어 사례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가구를 지원합니다. 수행기관은 초기상담, 사례회의 등을 거쳐 자립의지가 있는 청소년 한부모 및 미혼모ㆍ부를 우선 지원합니다. 서비스 내용 출산비 및 아이의 입원비, 예방접종비 등 어머니와 아이의 건강을 위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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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거노인 및 장애인 응급 안전 안심 서비스

독거노인 및 장애인 응급 안전 안심 서비스 사업은 독거노인과 장애인의 가정에 화재 감지기, 활동량 감지기 등을 설치하여 응급상황 발생 시 독거노인 및 장애인 분들이 신속하게 대처하고 소방서에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상시 보호가 필요한 독거노인 및 장애인에게 지원합니다. 독거노인 - 기초생활ㆍ차상위 및 기초연금수급자이거나, 생활여건ㆍ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상시보호가 필요하다 인정하는 자 장애인 -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 등 상시 보호가 필요한 자 선정 기준 독거노인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동거자 유무와 관계없이 실제로 혼자 살고있는 만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아래의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① 기초생활수급자, ② 차상위 또는 ③ 기초연금수급자인 자 - 그 외 기초지자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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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복무 제대군인 수업료 보조

장기복무 제대군인 수업료 보조 사업은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교육비 지원으로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본인의 교육비는 10년 이상 군복무한 장기복무 제대군인 등록자로서 전역 후 3년 이내에 대학에 입학한 경우 지원합니다. 자녀의 교육비는 10년 이상 군복무자로서 국가보훈처의 생활수준 조사결과, 지원대상으로 결정된 제대 군인의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자녀가 있는 경우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 및 기술대학을 포함)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하는 경우에 선정합니다.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생활수준 조사결과 기준에 해당하고 그 자녀가 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하는 경우에 선정합니다. 서비스 내용 본인이 대학에 입학하거나 재학 중인 경우 입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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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사업은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이 가족의 기능을 유지하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아동 양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의 서비스별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동양육비 -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저소득 한부모가구의 만 18세 미만의 아동 추가아동양육비 - ①조손가족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자녀 - ②만 25~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18세 미만 자녀 학용품비 -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포함) (참고) '청소년한부모'의 서비스별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동양육비 -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저소득 청소년한부모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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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본인부담 상한금)

의료급여 (본인부담 상한금) 사업은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의료급여수급자 중 급여대상 본인부담금이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한 수급권자에게 지원합니다. 1종의 경우 매30일간 5만원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 전액 지급 2종의 경우 연간 80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 전액 지급 * 다만 요양병원에 연간 240일을 초과하여 입원한 경우의 급여대상 본인부담금에 대하여는 연간 120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 전액 본인부담 보상제를 선적용한 후, 본인이 지불한 본인부담 금액이 일정 수준(상한 기준액)을 초과한 경우 사후에 해당 시군구청장은 그 초과금액을 수급권자에게 지급합니다. 선정 기준 지원 제외 대상자는 다음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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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맞춤형 급여)

주거급여 (맞춤형 급여) 사업은 주거안정과 주거생활 향상을 위하여 일정 소득 이하 국민에게 주거급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가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실제임차료, 유지수선비 등을 지원합니다. 주거급여가 불필요하거나,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주거를 제공받고 있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주거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선정 기준 근로능력여부, 성별, 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대상으로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기준중위소득의 47%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가구단위 보장이 원칙이며, 필요한 경우 개인단위 보장이 가능합니다. ‘23년도 기준 주거급여 대상은 소득인정액 기준(기준 중위소득 47% 이하)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인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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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의료급여 대지급금지원)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의료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대지급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2종 수급권자가 의료급여기관에 입원하여 발생한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이 20만원을 초과한 경우(비급여항목은 지원대상 아님) 보장기관(시군구 또는 읍면동)에 대지급금을 신청한 수급자 중 대불조건에 해당되는 수급자 서비스 내용 의료급여 2종 수급자가 의료급여 기관에 입원하여 발생한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이 20만원을 초과한 경우, 수급권자 본인 또는 부양 의무자의 신청에 의해 보장 기관이 승인한 금액을 대지급 합니다. 신청 방법 수급권자 본인 또는 그 부양의무자가 대지급 신청서 작성하여 의료급여기관의 확인을 받아 거주지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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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이행 원스톱 종합서비스

양육비 이행 원스톱 종합서비스 사업은 양육비를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혼, 이혼 한부모가 양육비를 원활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고 있는 한부모, 조손가족, 기타 실질적 양육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자녀* 양육 한부모ㆍ조손가족 * 취학 중인 22세 미만 자녀, 군복무 후 복학한 자녀(22세 미만 + 군 복무기간) 양육 한부모ㆍ조손가족 * 이혼한 부모뿐만 아니라 미혼모 미혼부도 지원 선정 기준 소득, 재산 정도 등에 상관없이 한부모가족(조손가족), 기타 실질적 양육자를 지원합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대상자가 아니어서 한부모가족증명서가 발급되지 않는 한부모가족도 지원대상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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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원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원 사업은 북한에서 이주한 주민의 경제적 자립과 자활의지를 높이기 위해 정착금과 주거지원금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통일부장관의 보호 결정을 받은 북한이탈주민을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세대 및 세대구성원의 수, 연령, 건강상태, 근로능력, 직업훈련, 자격취득, 취업기간 등을 고려하여 지원합니다. 서비스 내용 정착금 기본금(1인세대 기준 900만원)은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초기지급금(600만원)은 하나원 퇴소시 지급 분할지급금(300만원)은 거주지 편입 후 1년 동안 분기별로 분할 지급 주거지원금(1,600만원)은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실입주보증금을 수료 시 임대기관에 지급하고 잔액은 거주지보호기간이 종료되는 5년 후 지급 정착금 가산금은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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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본인부담면제

의료급여 본인부담면제 사업은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본인부담금 면제 대상자에게 본인부담금을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1종 수급권자 중 외래 본인부담금 면제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등록 결핵질환자,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및 중증난치질환자 -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결핵질환, 중증질환자,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을 가진 자로서 산정특례 등록한 자 선택의료급여기관 이용자 - 단, 선택의료급여기관에서 외래진료를 받거나 선택의료급여기관에서 교부한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 받은 경우, 응급상황 및 장애인 보조기기를 지급받으려는 경우에 한하여 선택의료급여기관이 아닌 다른 의료급여기관에서 외래진료를 받은 경우에 한함 - 선택의료급여기관으로부터 의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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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취업 지원 제도

국민 취업 지원 제도 사업은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을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유형별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Ⅰ 유형 1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원 이하 (18~34세 청년은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원 이하)인 사람 Ⅱ 유형 Ⅰ유형에 해당되지 않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18~34세 청년은 소득요건 없음) 서비스 내용 취업지원서비스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프로그램, 구직활동 지원 등을 제공합니다. 소득지원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Ⅰ 유형 (구직촉진수당) 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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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선택의료급여 기관제

의료급여 선택의료급여 기관제 사업은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 국민 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계층 중 같은 병으로 여러 병ㆍ의원을 이용하였거나 중복투약으로 인하여 연간 급여일수 상한을 초과하여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경우에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연간 의료급여 일수 초과 이전에 의료급여 일수 연장승인을 요청하였거나, 병ㆍ의원을 선택하는 신청서를 시ㆍ군ㆍ구청이나 읍ㆍ면ㆍ동에 제출한 수급자 중에서 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서 급여 일수 연장을 승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수급자에 대해 지원합니다. 서비스 내용 1종 수급권자가 지정한 선택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할 경우, 의료급여 비용 전액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면제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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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의료급여 건강생활 유지비)

의료급여 (의료급여 건강생활 유지비) 사업은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의료비(건강생활 유지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1종 수급권자 전체(본인부담 면제자, 급여제한자의 경우에는 제외)의 외래 본인부담금을 지원합니다. 비급여항목은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선정 기준 1종수급권자 전체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본인부담면제자, 급여제한자의 경우에는 건강생활유지비 지원 제외 * 본인부담면제자:18세 미만자, 등록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자(등록하지 않은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 질환자는 건강생활유지비 지급) 또는 등록 중증질환자, 임산부, 행려환자, 가정간호를 받고 있는 자, 선택의료급여기관 이용자, 노숙인 등 현역사병, 전투경찰 등 군복무자는 복무기간 동안 매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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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복무 제대군인 취업 지원

장기복무 제대군인 취업 지원 사업은 10년 이상 복무하고 전역한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해 취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군에서 10년이상 복무후 전역한 장교, 준사관, 부사관으로서 취업희망 신청서를 제출한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서비스 내용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일상적으로 20인 이상(단, 제조업체의 경우 200인 이상)을 고용하는 공ㆍ사 기업체 및 단체의 취업을 지원합니다. (총 3회) 채용 시 우대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대군인(의무복무자 포함) 각종 채용시험 응시시 응시상한연령 등 군 복무 기간에 따라 1~3세 연장 채용시험 결과 동점자에 대하여 제대군인 우선 합격 결정 호봉 및 임금 결정시 군 복무 경력 포함 신청 방법 제대군인 취업희망신청서(제대군인지원에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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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일시금

사망일시금 사업은 독립유공자 혹은 그 유족이 사망한 경우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하여 사망일시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보상금을 받고 있는 독립(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사망 시 다음의 대상자에게 지원합니다. 보상금 지급순위에 따라 유족에게 사망일시금을 지급 유족이 없을 경우, 사망 당시 생활을 같이 하고 있던 친족 중 재산 상속인이 될 자의 신청에 따라 당해 재산상속인에게 지급 재산 상속인이 될 자도 없는 경우에는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지급할 수 있음 보상금을 받고 있는 독립(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의 유족이 사망 시 다음의 대상자에게 지원합니다. 당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유족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 사망 당시 생활을 같이 하고 있던 친족 중 재산 상속인이 될 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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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 장애인 부모 상담 지원

발달 장애인 부모 상담 지원 사업은 발달장애인 부모에게 발달장애인의 양육과 부양에 따른 심리적 부담 완화 및 가족기능 향상 도모를 위한 전문 심리상담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지적ㆍ자폐성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녀의 부모 및 보호자를 지원합니다.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 장애를 부장애로 가진 경우도 포함 발달장애인 자녀의 부모 동시 지원 가능 우선적으로 부모를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나, 발달장애인과 거주를 같이하면서 부모를 대신하여 발달장애인을 돌보는 보호자(2촌 이내)도 이용 가능 선정 기준 기타 요건 자녀가 영유아(만6세 미만)의 경우, 장애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발달장애(지적ㆍ자폐성)가 의심된다는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또는 최근 6개월 이내 발행된 의사소견서(진단서)로 대체 가능 연령은 신청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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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부모 아동 양육비 지원 시범

청소년부모 아동 양육비 지원 시범 사업은 저소득 청소년부모의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청소년부모 자신의 성장과 가정의 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의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를 지원합니다. * 부(父)와 모(母)가 모두 청소년(만24세 이하)으로서 자녀를 1명 이상 양육하고 있는 가구 부모 중 1인만 청소년이거나, 부모가 실제로 자녀를 양육하지 않거나하는 경우는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서비스 내용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청소년(만24세 이하)인 가구의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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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본인부담 보상금)

의료급여 사업은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의료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에서 급여대상 본인부담금이 일정한 금액을 초과한 수급권자에게 지원합니다. 1종의 경우 매30일간 2만원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의 50%를 보상 2종의 경우 매30일간 20만원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의 50% 보상 ※ 비급여항목은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서비스 내용 본인부담금이 매 30일간 일정 금액(1종 : 2만원, 2종 : 20만원)을 초과한 경우에 초과 금액의 50%를 보상합니다. 수급권자의 급여대상 본인부담금이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합니다. 다만, 노인틀니, 치과임플란트, 선별급여, 상급종합병원ㆍ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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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 장애인 가족 휴식 지원

발달 장애인 가족 휴식 지원 사업은 발달장애인 가족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가족의 정서적 안정을 돕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발달장애인 및 발달장애인의 가족을 지원합니다.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 장애를 부장애로 가진 경우도 포함합니다. 선정 기준 제외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른 법령(또는 국가 예산)에 따라 가족휴식지원 사업과 유사한 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2(재외동포 및 외국의 장애인등록)에 따라 장애등록한 외국인 (재외동포 포함) 자녀가 영유아(만 6세 미만)로 장애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 발달장애(지적ㆍ자폐성)가 의심된다는 의뢰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서비스 내용 힐링캠프(가족캠프, 인식개선캠프, 동료상담캠프) 및 테마여행을 지원합니다. 소요경비로 1인당 최대 24만원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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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 음악 재활 센터 지원

시각장애인 음악 재활 센터 지원 사업은 시각장애인에게 체계적인 음악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전문 음악인을 양성하고, 음악을 통해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시각장애인음악재활센터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시각장애인을 지원합니다. 서비스 내용 시각 장애인 음악재활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점자악보를 제작하여 음악재활 홈페이지를 통해 전세계 시각장애인들에게 언제 어디서나 점자악보를 온ㆍ오프라인으로 보급 시각장애인이 음악을 통하여 사회와 소통하고 재활할 수 있도록 음악재활아카데미 운영 시각장애인이 음악적 기량을 발휘하여 자신감을 키우고 예술성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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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군인 전직 지원금

제대군인 전직 지원금 사업은 실업상태의 군인연금 비대상 중,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취업과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대군인 전직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5년이상 ~ 19년 6개월 미만 복무하고 전역한 실업상태의 군인연금 비대상 제대군인으로서 전역후 6개월 이내에 전직지원금 지급을 신청하고, 적극적 구직활동을 하는 사람을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군인연금 비대상 제대군인이 실업상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극적인 구직활동(창업활동 포함)을 하는 경우 선정합니다. 전역한지 6개월이 지난 후에 전직지원금 지급을 신청하거나 군인연금법에 따른 퇴직연금, 퇴역연금일시금 및 퇴역연금공제일시금 중 어느 하나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서비스 내용 중기복무자는 매월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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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 장애인 공공 후견 지원

발달 장애인 공공 후견 지원 사업은 의사결정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인 발달장애인게 공공후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등록기준 - 만 19세 이상 발달장애인*을 지원합니다. * 「장애인복지법」상 지적ㆍ자폐성 장애인 욕구기준 -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을 지원합니다. 서비스 내용 공공후견 심판청구비용 - 심판절차비용을 1인당 최대 50만원까지 실비로 지원합니다. 예외적으로 50만원을 초과한 금액 소요시 중앙 및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판단을 통해 지급 가능 공공후견인 활동비용 - 월 20만원, 최대 월 50만원을 지원합니다. 후견법인이 공공후견인이 되는 경우 활동비 동일(단, 상한 제한 없음) 신청 방법 신청자 - 본인, 지원대상자의가족,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사회복지시설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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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사업은 고위험 임신의 적정 치료와 관리에 필요한 진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출산을 보장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구성원인 임산부 질환기준 -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 *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 내 성장 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선정 기준 소득요건 판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 기준으로 가구원수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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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발달 장애인 방과후 활동 서비스

청소년 발달 장애인 방과후 활동 서비스 사업은 만 6세 이상 ~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 발달장애인이 방과후에도 돌봄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방과후활동 이용권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만 6세 이상 ~ 만18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을 지원합니다. 단, 만 18세 이상의 재학생의 경우 방과후활동서비스(재학증명서* 필수)와 주간활동서비스(단축형, 기본형에 한함) 중 택1 가능(중복이용 불가) * 발급 1개월 이내의 재학증명서만 유효함 서비스 내용 청소년 발달장애인이 방과후 안전한 돌봄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방과후활동 이용권(바우처) 월 44시간 제공합니다. 신청 방법 관할 읍면동에 방문하여 신청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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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 장애인 주간 활동 서비스

발달 장애인 주간 활동 서비스 사업은 발달장애인의 낮 시간 자신의 욕구를 반영한 지역사회 기반활동 참여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사회참여 증진을 위한 주간활동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만 18세~65세 미만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을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만 18세~65세 미만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을 지원합니다. 장애인 당사자 및 가구의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서비스 내용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의 다양한 기관이나 장소를 이용 및 참여하여 동료이용자와 함께 낮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이용권(바우처) 제공을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읍면동사무소에 서비스를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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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기초연금 사업은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에게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하여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만 65세 이상인 어르신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에게 지원합니다. 단,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나, 특례대상과 예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는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 선정 기준 2023년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는 2,020,000원, 부부가구는 3,232,000원이며, 소득인정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0.7 X (근로소득 - 108만원)} + 기타 소득 재산의 소득환산액 =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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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기복무 제대군인 무료법률 구조지원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무료법률 구조지원 사업은 제대군인이 사회적응 과정에서 겪는 법률문제를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무료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군인연금수급권이 없는 5년이상 19년 6개월미만 복무한 중ㆍ장기복무 제대군인 중에서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지원대상으로 결정된 사람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인 자 중,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법률구조사건 조사, 구조타당성 등의 심사를 거쳐 소송구조를 받을 수 있도록 결정된 사람을 선정하여 지원합니다. 서비스 내용 변호사 비용, 인지대, 송달료 등 제반 소송비용을 지원합니다. 소송비용은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대납 후 청구하면, 예산 범위내에서 국가에서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지급합니다. 당해년도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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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 사업은 선천성대사이상의 유무를 조기에 발견ㆍ치료함으로써 장애발생을 사전에 예방하여 영유아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지원 대상 선별검사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영아 - 다자녀(2명 이상) 가구의 영아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 - 첫째로 출생한 쌍둥이는 다자녀로 인정 - 상기 기준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 범위 내에서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보건소장이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 가능 확진검사 : 별도 소득기준 없음 소득요건 판정기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및 차상위계층(계층확인, 자활, 장애인, 본인부담경감대상) - 부모 중 한명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자격 보유 시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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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사업은 보건소에서 등록, 관리하고 있는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대상 의료비를 지원하여 환아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미숙아 등 고위험 신생아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둘째아 이상 출생아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인 경우 소득수준 관계없이 지원 (첫째로 출생한 쌍둥이는 다자녀로 인정) 소득판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및 차상위계층(계층확인, 자활, 장애인, 본인부담경감대상) 부모 중 한명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자격 보유 시 해당 가구로 인정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을 기준으로 가족원수별 기준중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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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모자 보건 수첩 제공

표준 모자 보건 수첩 제공 사업은 표준모자보건수첩 보급으로 임신부터 영유아기까지 각종 검사 및 건강관리 안내, 예방접종, 검진(검사) 등 건강기록 유지, 양육에 대한 필수·객관적 정보 제공으로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임산부 및 0~36개월 영유아의 부모를 대상으로 합니다. 서비스 내용 임신 또는 출생 사실 확인 시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 등에서 임산부나 영유아에 대하여 표준모자보건수첩을 발급합니다. 신청 방법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 등에서 임신 또는 출생 사실 확인 시 수령 가능합니다. 정부24 '맘편한 임신'을 통해 택배 수령 가능하며 착불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을 통해 제공하는 '아이마중' 앱을 통해 택배 수령 가능하며 착불 비용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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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청소년 안전망)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사업은 학업중단, 가출, 인터넷 중독 등 위기에 처한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증진을 위해 상담ㆍ보호ㆍ교육ㆍ자립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만 9~24세의 청소년에게 지원합니다. 서비스 내용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청소년안전망)를 구축ㆍ운영하고 있는 전국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청소년에 대한 상담, 긴급구조, 보호, 의료지원, 학업지원, 자립지원 등의 서비스 제공 및 상담복지 사례를 관리합니다. 전화(지역번호+1388), 휴대전화 문자상담(#1388), 사이버 채팅상담을 통해 유ㆍ무선 상담을 지원합니다. 위기 청소년의 삶의 현장인 학교나 가정을 찾아가 심리적ㆍ정서적으로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찾아가는 전문가(청소년동반자)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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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사업은 선천성 난청을 조기진단과 조기 재활을 통해 난청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언어 지능 발달장애 사회부적응 등을 예방하고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선천성난청 검사비 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영아 - 다자녀(2명 이상) 가구의 영아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 - 첫째로 출생한 쌍둥이는 다자녀로 인정 선천성난청 보청기 지원대상 만 3세 미만(36개월 미만) 영유아 - 양측성 난청이면서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59dB로, 청각장애 등급을 받지 못하는 난청이 있는 경우 선천성난청 검사비 지원기준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출생 후 28일 이내에 실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를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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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근로자 보호

진폐근로자 보호 사업은 진폐의 예방과 분진작업에 종사한(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기 이직자 건강진단 및 정밀진단을 실시하고, 진폐에 걸린 근로자 및 그 유족에게 위로금을 지급함으로서 진폐근로자의 건강 보호와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광업 분진작업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진폐근로자와 그 유족에게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진폐위로금 - 광업 분진작업 종사 경력자 중 산재보험법에 의한 장해등급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건강진단 - 광업에서 1년 이상 분진작업에 종사한 경력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건강진단지원금 - 광업 분진작업에 종사했거나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정기건강진단 실시, 정밀건강진단자에 대한 진단수당과 이송료 지급 장학금 - 진폐근로자의 중ㆍ고등학생 자녀를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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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 (보조기) - 산재보험급여

요양급여 (보조기) - 산재보험급여 사업은 근로자의 업무상 사유에 의한 부상 및 질병에 대한 재활보조기구 비용(요양급여)을 지급하여 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장해가 발생되어 재활보조기구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산재근로자를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재활보조기구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산재근로자로 재활보조기구 각 품목별 지급 대상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지원합니다. 서비스 내용 재활보조기 구입비용(219개 품목)과 수리비용(118개 품목)을 지원합니다. 재활보조기구는 요양이 끝났을 때 비용을 지급하지만, 다음의 경우에는 치료 중에도 지급 가능합니다. 사지절단환자 또는 신경마비 등으로 인하여 치료가 끝난 후에도 계속해서 재활보조기구의 장착이 의학적으로 필요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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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사이버 상담 센터 운영

청소년 사이버 상담 센터 운영 사업은 청소년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사이버 상담 제공으로 폭력, 중독, 자살, 우울 등 청소년 문제 해결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만 9~24세 청소년과 부모, 보호자, 청소년 지도자 등을 지원합니다. 서비스 내용 청소년상담 1388 홈페이지를 통해 사이버채팅 상담, 게시판 상담, 웹 심리검사 등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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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사업은 위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전문가가 찾아가서 심층상담을 하고,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을 통해 심리적ㆍ정서적 지지를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만 9~24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서비스 내용 찾아가는 전문가 상담(청소년동반자)은 위기 청소년의 삶의 현장(학교, 가정 등)을 직접 찾아가 심리적ㆍ정서적 지지를 제공합니다. 위기청소년의 문제유형 및 개별 특성을 고려하여 자원을 연계한 후 지속적이며 일관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청소년동반자와 연계된 위기 청소년에게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와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청소년안전망)'의 종합적인 정보와 자원을 모두 활용하여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방문 및 전화 등의 방법으로 전국 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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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 군인 대부 지원

제대 군인 대부 지원 사업은 금융기관에 대부업무를 위탁하고 저신용자 등은 보훈(지)청에서 직접 대부를 지원하여,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생활안정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군에서 10년 이상 복무하고 전역한 제대군인에게 지원합니다. 주택구입(신축) 주택임차 대부의 경우 대부신청일 기준 무주택자에게 지원합니다. * 주택을 구입(신축)한 경우에는 부부공동명의로 소유권 등기를 한 경우에도 제대 군인 본인의 지분(50% 이상)을 담보로 대부를 지원합니다. 아파트 분양의 경우, 아파트 분양 대상 결정자 중 희망자에게 대출을 지원합니다. 농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고자 하는 사람으로서 농토 구입 예정이신 분께 농토구입비에 대한 대출을 지원합니다.(단, 본인 및 직계 존ㆍ비속이 직접 경작하는 경우에 한함) 소규모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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쉼터 퇴소 청소년 자립 지원 수당 지급

쉼터 퇴소 청소년 자립 지원 수당 지급 사업은 청소년쉼터를 퇴소한 청소년에게 자립지원수당을 지급하여 쉼터 퇴소 후의 안정적인 자립기반 마련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청소년쉼터* 퇴소일로부터 3년 이내인 자로서 다음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지원합니다.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31조 제1호 청소년쉼터(단기 및 중장기 쉼터에 한함) 만 18세 이후 퇴소한 자 ('21년 1월 이후 퇴소자에 한함) 퇴소일 기준 과거 3년동안 2년 이상 보호를 받은 자 (직전 6개월은 연속하여 보호받은 경우에 한함) 서비스 내용 월 40만원, 최장 3년을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신청 및 결정은 청소년(신청) → 쉼터(추천) → 관할 시ㆍ군ㆍ구(검토, 결정) 순으로 진행됩니다. 대상 청소년은 "쉼터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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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병원 진료

보훈병원 진료 사업은 국가보훈대상자가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훈병원 진료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국가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국비 진료 신체 희생이 있는 국가유공자 본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국비진료대상자의 보훈병원 진료비 전액을 지원합니다. 국비진료대상자 - 애국지사, 전상군경, 공상군경, 4ㆍ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6ㆍ18자유상이자,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특수임무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상이등급 미달 판정자(인정 상이처에 한함) * 2012년 7월 1일 이후 등록한 7급 상이자가 상이처 외의 질병에 대해 진료를 받는 경우 100분의 10을 본인이 부담 * 2016년 6월 23일 이후 등록한 고엽제후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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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병원 진료

위탁병원 진료 사업은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이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고 필요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국비 진료 신체 희생이 있는 국가유공자 본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국비진료 대상자 전상군경, 공상군경, 4ㆍ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6ㆍ18자유상이자, 애국지사,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특수임무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감면 진료 신체 희생이 없는 국가유공자(무공수훈자, 참전유공자 등)와 유가족을 대상으로 합니다. 감면진료 대상자 -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로서 무공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 참전유공자, 보상금을 받는 선순위 유족, 보훈보상대상자의 배우자 서비스 내용 보훈병원을 이용할 수 없는 국가유공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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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근로자 사회 심리 재활 지원

산재근로자 사회 심리 재활 지원 사업은 산업 재해 및 장해를 입은 근로자가 심리적 충격을 해소하고 재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산업재해로 치료 중이거나 치료를 완료한 산재노동자 중 각 서비스별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를 지원합니다. 재활스포츠 - 스포츠가 필요하고, 요양하고 있는 산재노동자 및 산재장해인 심리상담 - 심리상태 불안자 및 트라우마 호소자 사회심리재활프로그램 - 요양중인 산재노동자 및 산재장해인 취미활동반 - 진폐증 등 진행성 질병으로 입원요양 중인 산재근로자 멘토링프로그램 - 요양환자로 멘토링이 필요한 사람 선정 기준 재활스포츠 - 스포츠가 필요하며 요양중인 산재노동자 및 산재장해인에게 지원합니다. 심리상담 - 다차원심리검사 결과 60점 이상인 분을 지원합니다. 사회심리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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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전화1388 및 모바일문자상담 운영

청소년전화1388 및 모바일문자상담 운영 사업은 365일 24시간 연중 상시 이용가능한 비대면 청소년상담채널 운영으로 청소년 고민해소 지원 및 위기청소년을 조기발견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만 9~24세 청소년을 지원합니다. 서비스 내용 전화상담 제공 - (유선전화) 국번없이1388 / (휴대전화) 지역번호 + 1388 휴대전화 문자상담 제공 - #1388로 문자 발송 카카오톡 상담 제공 - 카카오톡 플러스친구에서 #1388과 친구맺기 후 카카오톡으로 메시지 전송 청소년상담 1388 홈페이지에서 사이버채팅상담 제공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내방 상담 및 지역자원연계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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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근로자 직장 복귀 지원

산재근로자 직장 복귀 지원 사업은 산업재해로 장해를 입은 근로자가 기존 직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산업재해 장해등급 제1급~제12급에 해당하는 소속 재해자를 원래 다니던 직장에 복귀시켜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를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직장복귀지원금은 산재근로자를 기존 직장에 복귀시켜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에게 지원합니다. 대상 - 장해등급 제1급~제12급을 결정받은 자, 요양 중이나 장해등급 제1급~제12급에 해당할 것이라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자 요건 - 요양종결일(또는 직장복귀일)부터 6개월 이상 고용 유지(장애인고용의무 사업주는 의무고용률 초과)한 경우 직장적응훈련비와 재활운동비는 산재근로자를 기존 직장에 복귀시켜 적응훈련, 재활운동을 시킨 사업주에게 지원합니다.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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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근로자 생활 안정 자금 융자

산재근로자 생활 안정 자금 융자 사업은 산재노동자에게 생활안정 자금 융자를 통해 필요한 자금을 신속하게 지원하고 안정된 생활을 유지하도록 돕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 이하인 자로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를 지원합니다. 산재보험법에 의한 사망근로자 유족급여 수급권자 (단, 방계 일시금 수급권자 제외) 상병보상연금수급권자,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9급까지 결정받은 자 5년 이상 장기요양 중인 이황화탄소 질병판정자 (CS2) 3개월 이상 요양 중인 산재근로자로서 평균임금이 최저임금 이하에 해당하는 자 (의료비,혼례비,장례비에 한정) 선정 기준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월평균 소득이 가구수 별 중위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자 * 2023년 중위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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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근로자 창업 점포 지원

산재근로자 창업 점포 지원 사업은 실업 중인 산업재해 근로자의 자립을 위하여 창업점포를 임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2019년도부터 신규신청 중단('18년도까지 기 지원자에 대해 최장6년 지원계속) 지원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2개월 이상 요양한 산재근로자로서 훈련직종 또는 취득자격증이나 일정기간 이상 종사한 업종과 관련된 업종으로 창업을 원하는 자를 지원합니다. 공단과 계약을 체결한 직업훈련기관 또는 공단이 지원하는 직업훈련과정을 수료한 자 2008. 7 이후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시설에서 다른 법령에 의한 직업훈련 수료자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예산 및 기금이 지원되는 창업훈련과정을 수료한 자 「자격기본법」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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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근로자 합병증 등 예방 관리

산재근로자 합병증 등 예방 관리 사업은 산재요양 종결 후 상병 및 장해의 특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합병증 등 예방관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의학적으로 합병증 등 예방관리를 위한 진료가 필요한 44개 증상이 있는 산재노동자를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에 따라 장해급여 지급 결정을 받은 자 중 예방관리 적용대상 장해등급 기준을 충족한 자 무장해자에 따른 예방관리 증상 상병(심근경색, 협심증, 기관지천식에 한함)의 치유를 결정한 자 중 합병증 등 예방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 서비스 내용 산재근로자의 합병증 등 예방관리를 위한 진료를 지원합니다. 11종 44개 합병증 등 예방관리 증상에 대해서 장해부위의 예방관리 증상 및 무장해자(심근경색, 협심증, 기관지천식에 한한)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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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 특별 지원

고엽제 특별 지원 사업은 생계가 곤란한 고엽제 후유증 환자 중 장애인 자녀가 있는 가정에 특별지원을 하여 재활의욕을 고취하고 격려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생계곤란한 고엽제후유증환자 중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자녀가 있는 가정을 지원합니다. 고엽제후유증2세환자 중 등급기준미달자를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고엽제후유증환자 여부, 자녀의 장애여부, 생활수준조사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합니다. 서비스 내용 약 20만원 상당의 위문품을 지원합니다.(당해년도 예산범위내에서 단가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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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근로자 직업 훈련

산재근로자 직업 훈련 사업은 산업재해로 치료를 받고 요양 종결 후에 원래의 직장에 복귀하지 못한 산업재해 장애인에게 직업훈련비용과 훈련수당을 지원하여 직업 복귀를 촉진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사업 신청일 현재 직업이 없는 산재 제1급 ~ 제12급인 산재근로자 중 장해판정일로 부터 3년 이내인 자를 지원합니다. 서비스 내용 직업훈련비용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위탁훈련의 경우 정부지원승인 훈련비를 지원하며 그 이외 훈련은 1인당 6백만원 한도 내 지급합니다. 직업훈련수당 1인당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훈련 과정에 따라 차등 지급합니다. 신청 방법 근로복지공단으로 서면 및 온라인 접수를 통해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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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근로자 복지 지원 (장학금)

산재근로자 복지 지원 (장학금) 사업은 산재노동자와 그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 고등학교 무상교육 전면 실시에 따라 2023년도부터 신규신청 중단(기 지원자는 2024년까지 지원) 지원 대상 선발신청서 접수일 현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로 인정받은 근로자 중 아래사항에 해당 하는 사람 중 무상교육 비대상 학교에 재학 중인 고등학생을 지원합니다. 산재보험법에 의한 사망근로자의 배우자 및 자녀 산재보험법에 의한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본인, 배우자 및 자녀 산재보험법에 의한 장해등급 1급 ~ 7급 본인, 배우자 및 자녀 산재보험법에 의한 5년 이상 장기요양자 중 이황화탄소(CS2) 질병판정자 본인, 배우자 및 자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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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의료급여증 발급

국가유공자 의료급여증 발급 사업은 저소득 국가유공자와 가족들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국가유공자 의료급여증을 발급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의료급여증 발급 대상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사람과 그 가족으로서 국가보훈처장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추천한 사람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국가보훈처장 추천 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의료급여증을 발급 보장가구 구성 및 가족의 범위는 수권자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합니다.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로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는 자에게 지원 (민법상 가족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동거인은 제외) 동일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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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 제수비 지급

독립유공자 제수비 지급 사업은 사망한 독립유공자 기일에 독립유공자의 수권유족에게 제수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독립유공자 유족으로 등록된 수권유족(권한을 부여받도록 특별히 지정한 유족)에게 지급합니다. 제사주관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수권자와 협의를 거친 후 제사 주관자에게 지급합니다. 단, 국적상실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서비스 내용 연 1회, 제수비 35만원을 지급합니다. 신청 방법 신청인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으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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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근로자 케어 센터 지원

산재근로자 케어 센터 지원 사업은 고령ㆍ중증의 산재장해인 대상 전문적 간병서비스 제공으로 안정된 생활 유지와 가족 간병부담 완화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경기케어센터 입소가 결정된 날 현재 만 60세 이상의 자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장해등급이 제1~3급에 해당하는 자 운영위원회의 결정이 있는 경우 만 60세 미만인 자도 입소 가능 태백케어센터 입소가 결정된 날 현재 만 60세 이상의 진폐장해인, 비진폐장해인(만성폐쇄성폐질환 급여수급자, 진폐의증자) 운영위원회의 결정이 있는 경우 만 60세 미만인 자도 입소 가능 선정 기준 지원대상 기준에 따르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합니다.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신체적ㆍ정신적 상태 일상생활 수행능력 정도 과거병력ㆍ가족력ㆍ신체기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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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보철구 지급

국가유공자 보철구 지급 사업은 국가유공상이자에게 신체 기능 장애나 활동력이 상실된 부분을 보충하거나 보완해 주는 보철구를 지급하여 생활의 편의를 돕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상이를 입은 국가유공자 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적용자 중 아래자 - 법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전상군경 - 법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공상군경 - 법 제4조제1항제12호에 따른 4ㆍ19혁명부상자 - 법 제4조제1항제15호에 따른 공상공무원 - 법 제4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 - 법 제73조에 따른 6ㆍ18자유상이자 - 법 제73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법률 제11029호 참조) - 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전투종사군무원 등 (애국지사)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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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긴급생계비] 취약 계층, 자격 조건, 지급 시기, 신청 방법, 금리 인하, 연체자,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kinfa

'급전'이 필요한 취약계층에 최대 100만원까지 당일 대출을 해주는 '소액생계비대출' 상품이 오는 3월 27일 출시됩니다. 이는 소액의 자금을 구하지 못해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리는 저소득ㆍ저신용 차주가 없도록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이 신청 당일 대출을 내주는 제도입니다. 단 일각에서는 저소득ㆍ저신용 차주들을 위한 정책상품에 연 15.9%의 금리를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대출금리를 15.9%에서 시작하되, 성실상환시 최저 연 9.4%까지 낮추기로 했습니다. 6개월 성실상환시 3%포인트를 우대해 12.9%까지 내려주고, 1년 상환시 9.9%까지 금리를 낮춰주는 식입니다. 여기에 금융교육을 이수해 0.5%포인트까지 우대받으면 최저 연 9.4%의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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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 보상금

재해 보상금 사업은 의무경찰, 의무소방대원, 교정시설 경비교도대원이 복무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고 퇴직한 경우 재해보상금을 지급하여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의무경찰, 의무소방원, 교정시설 경비교도대원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대상자의 소속기관(경찰청, 소방청, 법무부)에서 지급 대상으로 결정된 경우 지원합니다. 서비스 내용 의무경찰, 교정시설경비교도대원 및 의무소방원이 전투 또는 공무수행 중에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경우 사망(상이)급여금을 지급합니다. 신청 방법 본인 또는 유족의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으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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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국지사 특별 예우금

애국지사 특별 예우금 사업은 일제강점기에 나라를 위해 자신을 희생한 애국지사의 뜻을 기리고 명예를 지킬 수 있도록 예우금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생존자에 한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하고 있는 애국지사를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일제의 국권 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 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하기 위하여 항거한 사실이 있는 사람 중에서 그 공로를 인정받아 건국훈장, 건국포장 또는 대통령표창을 받은 경우 선정합니다. 서비스 내용 훈격에 따라 매월 특별예우금을 지급합니다. 건국훈장 3등급을 받은 경우 2,325,000원 건국훈장 4등급을 받은 경우 1,920,000원 건국훈장 5등급을 받은 경우 1,725,000원 건국포장, 대통령표창을 받은 경우 1,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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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재가복지 지원

국가유공자 재가복지 지원 사업은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의 안락하고 영예로운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재가복지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ㆍ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를 지원합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유족 중 배우자 또는 부모, 보훈보상대상자, 5ㆍ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의 배우자 또는 부모를 지원합니다. 독립유공자 자녀 및 손자녀, 참전유공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배우자를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65세 이상으로 노인성 질환 또는 상이처 등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정상적 일상생활 수행이 곤란한 자 중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를 선정합니다. 독거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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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생활 조정 수당

국가유공자 등 생활 조정 수당 사업은 저소득 국가유공자 등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을 위해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및 그 선순위 유족 중 생활이 곤란한 사람을 지원합니다. 국가유공자 등 생활수준 조사 지침에 따른 소득 및 재산 조사 결과, 소득인정액이 국가보훈처장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 금액의 50%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을 선정하여 지원합니다. 서비스 내용 가산금을 기본급에 포함해 소득인정액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차등 지급합니다. 3인 가구 이하 : 220,000원 ~ 283,000원 4인 가구 이상 : 273,000원 ~ 336,000원 신청 방법 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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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로 지원

양로 지원 사업은 부양의무자가 없는 국가유공자 등에게 보훈원(양로시설) 입소 후 의식주 등 생활보장과 의료지원 및 사후 묘지 안장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독립유공자와 보상금 지급대상 선순위유족으로서 부양의무자가 없는 65세 이상 남성 또는 60세 이상 여성을 지원합니다. 배우자가 60세 이상 남성 또는 55세 이상 여성일 경우 동반 입소가능 국가유공자, 5ㆍ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자녀는 제외) 중 부양의무자가 없는 65세 이상 남성 또는 60세 이상 여성(단, 상이 유공자 본인의 경우 60세 이상 남성 또는 55세 이상 여성)을 지원합니다. 배우자가 60세 이상 남성 또는 55세 이상 여성일 경우 동반 입소가능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장애정도판정자 및 참전유공자 중 부양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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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 (손)자녀 생활 지원금

독립유공자 (손)자녀 생활 지원금 사업은 보상금을 받지 않는 독립유공자의 (손)자녀 중 생계곤란 가구의 생활지원을 통해 독립유공자 후손으로서의 영예로운 생활을 보장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보상금을 받지 않는 독립유공자의 자녀 및 손자녀 중 생계가 곤란한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소득과 재산조사를 통해 기초수급자(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중위소득 70% 이하자, 기초연금수급자(단독 또는 부부세대)에게 생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서비스 내용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월 478,000원을 지급합니다. * 단,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급여수급자는 제외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또는 기초연금수급자(단독 또는 부부세대)에게 월 345,000원을 지급합니다. 가구별 지급대상이 2인을 넘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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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요양 급여 이용 지원

장기 요양 급여 이용 지원 사업은 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저소득 고령 국가유공자 등에 대하여 재가요양기관이나 장기요양기관 등의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ㆍ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및 배우자, 유족 중 부모(선순위)를 지원합니다.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장애정도판정자 및 참전유공자를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요양등급(1~5등급, 인지지원등급)을 판정받고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 서비스 이용자 중에서 생활이 곤란한 자를 선정합니다. 생활이 곤란한 자는 생활수준조사 대상시 소득 인정액이 가구당 기준소득 100%(4인 가족 5,400,964원) 이하이면서 아래의 경우를 의미합니다.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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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자녀 가계비 지원

손자녀 가계비 지원 사업은 광복 이후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손자녀에게 가계지원비를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광복(1945년 8월 15일) 이후에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선순위 자녀의 자녀 중 나이가 많은 자 1인을 지원합니다. * 다만,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을 우선합니다. 앞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동순위 유족간의 협의에 의하여 동순위 유족 중 1인을 가계지원비를 받을 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람에게 가계지원비를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아래의 조건에 해당하시는 경우에는 서비스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05년 1월 1일 이후 독립유공자 유족 중 1인이 연금(보상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1973년 3월 10일 개정된 국가유공자및월남귀순자특별원호법 부칙에 따라 연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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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대부 지원

국가유공자 등 대부 지원 사업은 국가유공자 등의 주거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장기로 저금리 대출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적용대상자 독립유공자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보상금을 받는 자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보상금을 받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선순위자 * 단,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는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 독립유공자의 유족인 자녀 중 법 제14조의5에 따라 생활지원금을 받는 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적용대상자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보상금을 받는 자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보상금을 받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선순위자 * 단, 유족 중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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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돌봄 서비스

아이 돌봄 서비스 사업은 맞벌이를 하거나 갑자기 아이를 돌볼 수 없는 일이 생겼을 때 육아 도우미가 방문하여 만 12세 이하 자녀의 양육을 도와주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정부 지원 대상은 ①아동의 연령이 만 12세 이하, ②부모의 취업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 ③가구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인 가정을 대상으로 합니다. 가구 소득에 따라 서비스 유형별 정부 지원의 범위가 달라지며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자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보육료, 유아학비, 가정 양육수당과 중복지원하지 않습니다. 선정 기준 아동의 연령기준은 서비스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시간제 서비스 - 생후 3개월~만 12세 이하의 아동 영아종일제 서비스 - 생후 3개월~만 36개월 이하의 영아 양육공백 가정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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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대상자 생계 지원금 지급

보훈대상자 생계 지원금 지급 사업은 저소득 고령 보훈대상자에게 생계지원금을 지급하여 안정된 생활을 돕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아래 대상 중 80세 이상으로서 생활이 곤란한 분을 지원합니다. 참전유공자 본인 고엽제후유의증 수당지급대상 본인 5ㆍ18민주유공자 본인 및 선순위 유족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및 선순위 유족 선정 기준 생활수준 조사 지침에 따라 소득 및 재산을 조사합니다.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이고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지원합니다. 서비스 내용 월 10만원을 지급합니다. 신청 방법 신청인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으로 방문 또는 우편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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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요양원 이용 지원

보훈요양원 이용 지원 사업은 장기요양이 필요한 국가유공자 등이 보훈요양원을 이용할 시,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인 부담을 덜고 안락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보훈요양원에 입소하고, 아래 내용에 해당하는 대상자를 지원합니다.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ㆍ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및 배우자, 유족 중 부모(선순위)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장애정도판정자 및 참전유공자 본인 선정 기준 보훈요양원 입소자 중 생활이 곤란한 분에게 지원합니다. 생활이 곤란한 자는 생활수준조사 대상시 소득 인정액이 가구당 기준소득 100%(4인 가족 5,400,964원) 이하이면서 아래의 경우를 의미합니다.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의 소득 인정액이 가구당 기준소득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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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LPG차량 세금 인상분 지원

국가유공자 등 LPG차량 세금 인상분 지원 사업은 국가유공상이자 등이 보철용으로 사용하는 LPG차량에 대해, 차량 유류비의 세금인상분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국가유공상이자(1~7급), 5.18민주화운동부상자(1~14급), 고엽제후유의증(고도, 중등도, 경도), 독립유공자, 보훈보상ㆍ지원대상자(1~7급)가 이용하는 보철용 LPG차량 1대에 대하여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상이자 본인(가족과의 공동명의 포함) 또는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고, 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관리법 상의 비사업용 차량 중 1대를 지원합니다. 서비스 내용 국가유공자 보철용차량 LPG세금인상분을 지원합니다. 복지카드를 이용하여 LPG충전시 월300리터 범위 내에서 리터당 150원 할인을 보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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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담보 노후 연금 보증

주택 담보 노후 연금 보증 사업은 노후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에 대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매월 일정금액의 대출금을 연금형식으로 지급하여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일반 주택연금 가입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 55세 이상 (부부인 경우 연장자 기준) 합산가격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 소유자 부부기준 보유주택 합산가격 - 9억원 이하시 : 거주하는 1주택으로 주택연금 가입 - 9억원 초과시 : 2주택을 보유한 경우에 한하여 3년 이내에 담보주택외의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가입 주택법상 주택 및 노인복지주택, 주택면적 1/2이상인 복합용도주택, 주거목적 오피스텔을 대상으로 합니다. 서비스 내용 주택연금을 매달 지급(월 지급금은 주택가격 및 연령에 따라 산정)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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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금융 활성화 지원 (햇살론youth 보증사업)

서민 금융 활성화 지원 사업은 금융취약계층인 대학생, 청년의 금융애로를 해소하여 학업 및 취업에 전념, 향후 제도권 금융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만 19세 이상 ~ 34세 이하이면서 연소득 3천 5백만원 이하인 대학생, 청년에게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취업준비생(대학(원)생, 학점은행제, 미취업청년) 및 사회초년생(중소기업 1년 이하 재직자)을 선정하여 지원합니다. 서비스 내용 1인당 최대 1천 2백만원 한도 내 지원합니다. 자금용도 : 일반생활자금 1회 300만원(연간 600만원), 특정용도자금(주거비, 의료비, 학업취업비) 1회 및 연간 900만원 한도로 보증 신청 방법 서민금융진흥원 앱(APP)을 통해 기본자격 요건 확인 및 보증신청이 가능합니다. 보증약정 이후 햇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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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 질환자 의료비 지원

희귀 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은 희귀질환자 중 저소득층 건강보험가입자에게 본인부담금 등 의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낮춰주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산정특례 등록자에 한하여 등록신청 및 지원이 가능합니다. * 반드시 희귀질환자 산정특례 등록 후 보건소에 신청 또는 헬프라인을 통해 온라인 신청 지원 대상자 지원대상자 선정의 일반원칙 1) 건강보험가입자 - 환자가구의 소득/재산수준과 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재산수준을 조사 평가하여 지침에서 정한 기준에 합당한 자를 지원대상자로 선정함 - 질환별 본인부담 의료비 수준의 차이를 감안하여 지원대상자 선정을 위한 소득/재산 기준을 차등 적용함 2) 의료급여 수급권자 - 간병비(97개 질환), 특수식이 구입비(28개 질환)만 신청 가능하므로 진단서를 통해 대상질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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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장애인 지역 맞춤형 취업 지원

중증 장애인 지역 맞춤형 취업 지원 사업은 비경제활동 또는 실업상태에 있는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동료지원 활동 제공을 통해 취업의욕을 고취하여 경제활동을 촉진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비경제활동 또는 실업상태의 중증장애인을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상 중증장애인이고, 참여 신청일 기준으로 고용보험 미가입인 자를 지원합니다. * 서비스 대상은「장애인복지법」상 심한 장애를 가진 자가 아닌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상 중증장애인을 말함 서비스 내용 동료상담, 자조모임 등 동료지원 활동을 통한 취업 연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신청 방법 동료지원가로 업무 수행을 희망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선정된 수행기관에서 공모로 선발합니다. 중증장애인지역맞춤형 사업의 동료지원활동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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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우유 급식

학교 우유 급식 사업은 우유급식을 통해 성장기 학생들에게 필요한 필수 영양소를 공급하여 신체 발달과 건강 증진을 돕고, 낙농산업의 안정적 발전에도 도움을 주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지원합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가구의 학생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가구의 학생 * 차상위계층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 중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사람 * 차상위자활급여ㆍ차상위본인부담경감ㆍ차상위장애(아동)수당ㆍ차상위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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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및 자녀 장려금

근로 및 자녀 장려금 사업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자영업자 또는 근로자 가구에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 의욕을 더하고 소득과 자녀양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가구원은 신청자, 배우자, 부양자녀, 동일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등을 포함합니다. 재산합계액 1.7억 미만 - 해당장려금의100% 지급 재산합계액 1.7억 이상 ~ 2.4억 미만 - 해당장려금의 50% 지급 장려금을 받으려는 거주자에게 국세체납액이 있는 경우 장려금의 30% 한도 내에서 충당한 후 지급합니다. 선정 기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아래 요건을 갖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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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금융 활성화 지원 (근로자햇살론 보증사업)

서민 금융 활성화 지원 사업은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저신용ㆍ저소득 근로자의 생계비를 지원하여 서민층의 경제적 자립 및 자활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현 직장 1개월 이상, 최근 1년 이내 3개월 이상 근로 중이며 연간 근로소득 금액이 3천 5백만원 이하인 자 또는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20이하이면서 연간 근로소득 금액이 4천 5백만원 이하인 자를 지원합니다. 제외 대상 한국신용정보원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른 연체, 대위변제ㆍ대지급, 부도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정보를 보유한 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해 회생절차, 파산절차 및 개인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이 있거나 그 절차가 진행중인 자 서비스 내용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저신용ㆍ저소득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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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어린이집 설치 지원

직장 어린이집 설치 지원 사업은 근로자의 육아부담 완화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 및 직장어린이집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하는 고용보험 가입 사업주나 사업주 단체에게 지원합니다. 서비스 내용 직장어린이집 설치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설설치비 : 시설전환 소요비용의 60%~90% 지원 - 대규모기업 : 단독형(3억), 공동형(6억) / 우선지원대상기업 : 단독형(4억), 공동(10억~20억) 한도에서 지원 - 단, 시설매입비는 우선지원대상기업만 40% 한도에서 지원 교재ㆍ교구비 : 소요비용의 60%~90% - 신규 : 대규모기업(5천만원), 우선지원대상기업(7천만원) / 교체비 : 3천만원 한도에서 지원 직장보육교사 등 인건비 지원 내용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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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사업은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나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에게 출산급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소득활동을 하고 있지만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유산, 사산의 경우 포함)에게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출산전 18개월중 3개월 이상, 그리고 출산일 현재도 소득활동을 하고 있어야 하며 소득이 발생해야 합니다. 출산일 현재 소득활동 유형별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자 ① 유형 출산전 3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있고,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급여 수급요건을 미충족 *한 근로자* 출산전후휴가가 끝난 날 전까지 피보험단위 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② 유형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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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사업은 소규모 사업에 근무하는 저임금 근로자의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하여 사회보험가입 사각지대 해소 및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보수 260만원 미만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및 그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 국민연금 보험료 일부를 지원합니다. * 예술인, 노무제공자는 고용보험료만 지원 근로자가 10인 이상인 경우라도 예술인, 노무제공자는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근로자 10명 미만에 대한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통 - 지원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현재, 근로자인 피보험자수가 10명 미만 전년도말 기준 사업중인 사업장 ① 전년도 월평균 근로자수가 10명 미만 ② 전년도 월평균근로자수가 10명 이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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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 시설 장비 융자 및 지원

장애인 고용 시설 장비 융자 및 지원 사업은 장애인 고용에 따른 시설 등의 설치ㆍ구입ㆍ수리비용 등을 장기 저리로 대여 또는 지원하여 장애인 고용창출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아래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모든 사업주를 지원합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 선정 기준 신청서 접수 후 지사별 (융자)심사위원회 심사 또는 기술위원 검토를 통해 융자ㆍ지원 사업주를 결정합니다. * 장애인고용계획 타당성, 투자계획의 타당성 등 심사 서비스 내용 시설장비융자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 용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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