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급여 사업은 의료급여수급권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국민보건 향상 및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타법에 의한 수급권자 선정 기준 수급자 유형별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1종)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근로능력이 없거나 근로가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자만으로 구성된 세대의 구성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자(국민기초생활보장 시설수급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암환자, 중증화상환자) 등록자 - (2종)국민기초생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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