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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 및 격리치료명령 결핵환자 부양가족 생활보호비 지원

 입원 및 격리치료명령 결핵환자 부양가족 생활보호비 지원

입원 및 격리치료명령 결핵환자 부양가족 생활보호비 지원 사업은 입원 및 격리치료 명령을 받은 결핵환자의 격리기간 동안 발생한 소득상실을 보전하기 위해 환자 본인 또는 그 부양가족에게 생활보호비를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입원(격리치료)명령을 받아 소득을 상실한 결핵환자로 당해 연도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수준의 120% 미만(환자가구)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합니다.

단, 기초생활수급자는 제외 * 긴급복지지원법 등 타 법률에서 동일한 성격(생계 지원)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 불가 입원(격리치료)명령 실시 이전 최근 1년 이내에 소득이 확인된 환자 ① 상시근로소득은 공적자료로 조회되는 '연간 소득액을 기준으로 월 평균한 소득'을 반영 ② 일용근로자 소득은 '최근 3개월간 월 평균소득' 반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