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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사업은 영아(0~24개월)를 양육하고 있는 저소득층 가정에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지원 대상 저소득층 가구의 영아(0~24개월)에게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기저귀는 만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를 대상으로 영아별로 지원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급여 수급 가구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 차상위 자활, 차상위 장애인,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 가구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 대상 가구(청소년한부모가족 포함)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부 또는 모 또는 영아가 일반장애인으로 등록된 가구 기준중위소득 80%이하의 다자녀(2인 이상) 가구 특정질병 : 에이즈, HTLV감염, 악성신생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