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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 환자 2세 수당

 고엽제 환자 2세 수당

고엽제 환자 2세 수당 사업은 고엽제후유증환자의 자녀가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 정도에 따른 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 제5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법 제4조와 제7조 제5항에 따라 이 법 적용대상자로 결정ㆍ등록된 자 및 제8조에 따라 이미 사망한 고엽제후유증환자로 인정된 분의 자녀로서, 월남전에 참전한 이후 또는 1967년 10월 9일부터 1970년 7월31일 사이에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거나, 고엽제 살포업무에 참가한 날 이후에 임신되어 출생한 자녀 중 법 제5조제3항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으신 분 - 척추이분증(은폐성 척추이분증은 제외), 말초신경병, 하지마비척추병변 서비스 내용 고엽제 후유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