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년만의 상속세 개편.유산취득세
1950년에 상속세에 대한 세법이 제정되고 지금껏 우리가 흔히 하는 '유산세'로만 운영이 되어왔죠. 현행 상속세에 대한 세법개정안이 기획재정부는 내년인 2023년 7월쯤 상속세 개편안에 대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이 내용에 대해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40대 중년 아재입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상속세 또는 유산세는 1950년에 제정되어 현재까지 그대로 이어져 적용하고 있습니다. 70년이 넘은 상태로 현재의 상황 맞지 않음을 정부에서 인지하여 개편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 상속세 내용 피상속인이 사망한 시점에서 보유한 모든 과세대상 재산을 합쳐서 상속세율 결정. 1. 금액별 과세율 1억 원 이하: 10% 1억~5억: 20% 5억~10억: 30% 10억~30억: 40% 30억 초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