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 변경이 어렵게만 느껴진다면
이혼 당시 모든 경제 상황, 모든 사정이 여의치 않아 친권, 양육권이 상대방에게 넘어갔을 경우 저마다의 아픈 사연이 있겠지만 힘든 시간을 오로지 스스로 감내해야만 했던 아픔의 크기는 그 누구도 이해할 수 없을 뿐더러 이로 말할 수 없습니다. '가능합니다.', 세월이 흐르면 상황이 변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아이에게 조화롭고 올바른 인격발달과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줄 의무가 있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지금이라도 새롭게 변화되고 달라진 사정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혼 시에 이 과정에서 재산분할은 어떻게 나눌 것인지, 양육권은 누가 가질 것인지를 정하게 됩니다. 한번 법원에서 내린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 맞겠지만 사람의 마음은 언제나 달라질 수 있기에 문제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당시 사정이 여의찮아서 아이를 데려오지는 못하였으나 시간이 지나게 되면서 여유가 생겨서 데려오고 싶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혹은 상대방이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다고 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