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교육을 통하여 학생들은 단체생활을 하면서 사회성을 함양할 수 있습니다. 친구들과 생활하면서 다양한 부분들을 공유하고 그 가운데 성장할 수 있지요.
그중에서도 학교폭력과 관련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어 정부에서는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침해 학생에 대한 학폭위 생기부 기재 및 보존을 강화하고 있고 2차 피해를 줄이기 위해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는 기록을 남겨 침해 학생의 대입 정시에 반영하는 등으로 경각심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징계는 4호, 5호 처벌인데 이와 같은 처치를 받게 될 위기에 놓이게 되면 걱정부터 될 것입니다. 만약, 피해자로 발생했다면 1600-8172 연락처 또는 관할 경찰서보다는 112 종합상황실에 신고하는 게 신속하고 빠릅니다.
일부 학부모 사이에서는 성년이 된 것을 하고 폭행 등 시효기간을 노려 또 다시 형사고소까지 하는 것 만큼 유의하셔야 합니다. 학교폭력의 정의 교내뿐만 아니라 교외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해나 물리력, 감금, 으름장, 명예훼손, 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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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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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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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징계처분
원문 링크 : 학폭위 징계처분 받을 위기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