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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 변경이 어렵게만 느껴진다면

 양육권 변경이 어렵게만 느껴진다면

이혼 당시 모든 경제 상황, 모든 사정이 여의치 않아 친권, 양육권이 상대방에게 넘어갔을 경우 저마다의 아픈 사연이 있겠지만 힘든 시간을 오로지 스스로 감내해야만 했던 아픔의 크기는 그 누구도 이해할 수 없을 뿐더러 이로 말할 수 없습니다. '가능합니다

.', 세월이 흐르면 상황이 변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아이에게 조화롭고 올바른 인격발달과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줄 의무가 있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지금이라도 새롭게 변화되고 달라진 사정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혼 시에 이 과정에서 재산분할은 어떻게 나눌 것인지, 양육권은 누가 가질 것인지를 정하게 됩니다. 한번 법원에서 내린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 맞겠지만 사람의 마음은 언제나 달라질 수 있기에 문제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당시 사정이 여의찮아서 아이를 데려오지는 못하였으나 시간이 지나게 되면서 여유가 생겨서 데려오고 싶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혹은 상대방이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다고 믿...

# 양육권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