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매달 월세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을 때는 매우 난처해질 수 있습니다. 더욱이 금액 지급에 대한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소송까지 이어진다면 시간과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이렇게 소송이 부담스러우신 임대인에게 이런 방법에 시도해 보실 수 있습니다. 월세미납 내용증명 계약해지사유가 충분하기 때문에 거주용 임대차계약을 맺었을 때는 2개월에 해당하는 비용이 밀리거나 상가건물의 경우 3개월에 해당하는 비용이 밀려 있을 때 세입자에게 계약해지 요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는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해당 건물에서 나가지 않고 버티게 되면서 다양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에게 임대할 수도 없어서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월세미납 내용증명 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때는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이 있거나 기타 임대인이 대항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없으나 반대되는 상황이라면 당연하게 인도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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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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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미납
원문 링크 : 월세미납 내용증명 명도소송 전에 해결해야 하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