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범죄 혐의가 있게 되었을 때 처벌과 함께 전과 기록이 남게 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하여 걱정하게 됩니다. 먼저 기소가 되면 선고유예, 집행유예로 '유예기간이 경과하면' 효력을 잃게 되지만 최대 7년 이상의 유효기간은 있고 소멸시효는 없습니다.
이유는 경찰 '범죄경력자료', 검찰 '수형인명부, 명표' 등에 남아있습니다. 향후 다른 사건으로 입건이 될 경우 동종경력을 확인하기 위해서죠.
먼저 형사사건으로 혐의에 연루되었을 때는 형의 수위를 낮출 수 있도록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과가 생기게 되었을 때는 행정적으로 남게 되어 공적이 활동을 할 때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우려될 수 있습니다.
폭행, 상해, 사기죄, 강제추행에 연루되어 형사상에 각종 혐의를 받는 분이라면 조속히 사건이 종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집행유예 전과기록 전과는 전력이라고도 부릅니다.
이것은 형사재판에서 자격정지 이상의 유죄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었다는 사실을 문서로 남겨서 각종 범죄에서 유사범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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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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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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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전과
원문 링크 : 집행유예 전과기록 대해서 걱정이 된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