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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시설 부정이용 처벌 대상이기에

 편의시설 부정이용 처벌 대상이기에

별도의 사람이 처분을 하지 않고 전자적이거나 기계적으로 처리되는 유료 자동설비를 올바르게 쓰지 않을 경우 형법상 '편의시설부정이용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시설 부정이용 죄 상습적인 방법으로 쓰면 통계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고속도로 하이패스를 무단으로 통과하는 차량의 수가 매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들 중 상습적으로 무단으로 쓰는 사람들의 최근 몇 년 동안 납부하지 않는 통행료만 하더라도 700억 원에 다다른다고 합니다.

물론 실수로 하이패스를 부착하지 않거나 카드 정지 상태에서 해당 구간을 지나치게 되었을 때는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이를 상습적으로 사용하였다면 이 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죄가 단순하게 하이패스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중교통을 무임승차하는 것이나 유료입장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별도의 비용을 내지 않고 들어가는 행위 또한 동일한 것으로 적용됩니다. 무심코 하였던 일들이 해다 죄와 관...

# 편의시설부정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