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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접근금지명령에 대해

 가정폭력 접근금지명령에 대해

접근금지명령은 스토킹, ,성범죄, 가정폭력 등 2차 피해를 차단하게 합니다. 대면 금지라고 하여, 거리상 몇미터 이상 그리고 음성, 문자 등 모든 연락에 대해 차단하게 됩니다.

위 두가지 범죄는 위협적인 상황이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가족들에게 가정폭력을 당했다면 목격을 한 자녀가 될수도 있고, 당사자가 될수도 있습니다.

사건 발생 이후 '112'에 신고하면서 위급함을 알리면 가까운 지구대에서 바로 출동해서 상황을 파악하고, 정리하게 됩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기관 해바라기 센터(1899-3075) 여성 깁금 전화 (1366) 법무법인파트원전주 대표변호사는 2024년 7월 현재도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 접근금지명령은? 스스로 보호가 가능했다면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을 겁니다.

가정폭력 범죄 피해자에게는 신변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격리, 접근금지, 친권행사의 제한, 면접교섭권 행사 제한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접근금지명령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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