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법률상 혼인외에도 서로 함께 살며 사실혼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혼외자'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친생에 대한 부분은 어머니가 친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와는 전혀 무관한 상태가 되어 버리죠. 하지만, 이런 경우 '아버지'와 친자관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인지 신고'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인지청구소송 양육권이란 양육권이란 부부가 이혼을 한 후에 성년이 되는 순간까지 올바른 가정환경을 제공해야하며, 조화롭고 완벽한 인격발달을 좋은 환경을 제공하는 의무이자 권리입니다. 예로 들어 '혼외자'라고 하여 양육비를 미지급하고 있다면, 당연히 청구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는데요.
인지청구소송 가능한지 이 절차를 진행시키기 위해서는 생부와 자녀 간의 부자관계가 성립되어야 합니다. 사실혼이었거, 연인 상황에서 출산하게 되어 호적에 등재가 되어있지 않다면 법원을 통해서 친부가 맞는다는 사실을 인정받는 절차가 필요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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