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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불송치 원치 않은 결과 이의신청으로

 경찰 불송치 원치 않은 결과 이의신청으로

과거에는 초동수사를 완료하게 되면 검찰로 송치되던 것이 의무적이었습니다. 그러나 2021년 형사소송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모든 사건을 의무적으로 검찰로 이송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경제 범죄나 방위사업 범죄 등의 6대 중요범죄를 제외하고는 초등 수사기관에서 독단적인 판단을 하여 종결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경찰 불송치 개정된 내용은 이렇게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루어진 후 부실수사가 이루어지거나 장기화 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21년 11월부터 수사준칙이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준칙의 주요 내용은 지연되는 것을 막고자, 반려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반려는 고소·고발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사건의 경우 접수를 하지 않는 것으로 이 제도가 폐지됨으로써 모든 고소·고발은 접수를 반드시 해야 하고, 그에 따라 이런 결정해야 하는 사건의 수도 급증하게 되었습니다. 경찰 불송치 결정을 내리는 이유 1.

죄가 안 됨 :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만 위법성 조각 사유가 인정...

# 경찰불송치 # 불송치 # 불송치이의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