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 송달을 제대로 수령 받지 못한 상태에서 확정 판결이 있나면? 이런 경우 '공시송달' 효력을 가지고 도달된 것으로 한쪽 주장은 듣지도 않고 판결을 내리게 되는데, 이를 무력화시키고 다투는 방법이 추완항소가 있습니다.
채권, 채무 관계에 대한 금전관계로 이루어지는 재판을 하다보면 '상대측'에 법원의 우편이 도달되지 않아 한 일방의 주장대만 확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민사는 원래 '변론주의'라고 하여 반드시 양쪽의 모든 주장을 거쳐 심판을 하게 되는데 모든 문건은 당사자에게 도달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합니다.
공시송달 추완항소 , 정의를 살펴보면 먼저 송달은 법원 재판에 필요한 서류를 당사자나 기타 소송 관계인들에게 교부하는 법원의 방식입니다. 내용을 직접 알리거나 알릴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여 이를 공증하는 행위를 송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재판 절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절차 중 하나로 소송이 시작되는 것에 있어서 관계인에게 소가 시작되었다는 것과 어떤 내용인지를 전달하는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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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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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추완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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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공시송달 효력 무력화시키는 추완항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