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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위반 방심하면 5배 세액 부과될 수 있어

 관세법위반 방심하면 5배 세액 부과될 수 있어

글로벌 시대에 맞추어 우리나라의 많은 기업에서도 해외 진출을 시도하고 있고, 해외 기업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것도 흔한 모습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쉽게 국내에서 구입하지 못하였던 물품을 해외에서 직접 구매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금지품목이 있는지, 밀수출 인지, 관부가세와 관련된 세금포탈, 부정으로 서류를 제출, 언더/오버밸류 신고 등을 하여 감면을 받았거나 환급을 받았을 경우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해당 혐의에 연루되었을 때는 법률대리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도록 해야 합니다. 요즘은 글로벌 기업이 많아짐에 따라 대기업이나 스타트업을 구분하지 않고 혐의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관세법위반 위반하게 되면 해외 구매대행을 이용하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위반을 하기가 더 쉽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국가 산업에도 위협을 가할 수 있고 국제무역이나 교역하는 과정에도 관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국외에서 들어오는 것에 관세...

# 관세법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