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1년 이상 근무를 하고 퇴사를 하게 되면 그로 인한 법적으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비용은 정당한 근로자의 권리이지만, 이에 불구하고 사업주가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고민거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장기 근무를 한 상황이라면 상대적으로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체로서는 이에 대한 꺼리는 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회사도, 자영업하시는 소상공인분들도 경영이 어려워지면서 노동지청과 근로복지공단에 민원을 신청하여 일부 금액을 국가기관에서 대지급하고, 나머지 비용에 대해 소송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임금체불이란 내가 일한 만큼 그에 상응하는 근로 계약에 따른 금액을 보상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의무가 된 비용인데도 불구하고 경제가 어렵고 물가 안정이 어수선한 상황에서 결국 회사에서는 당연히 줘야 할 비용을 주지 않는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월급을 주지 않고 한 달 이상이 지체된 것을 임금체불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부분에 대해 고용주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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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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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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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지급명령
원문 링크 : 퇴직금 지급명령 당연한 권리이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