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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물반환청구권 방해배제청구권 권리를 주장하고자 한다면

 소유물반환청구권 방해배제청구권 권리를 주장하고자 한다면

주변에서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나 해당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사용할 수 없어 곤란한 상황을 겪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소유하고 있다면 사용과 이를 토대로 수익을 얻을 수 있는데 '내가 소유한 토지에 타인이 무단으로 건물을 지은 상태라면' 상대방을 대상으로 소유물반환 및 방해배제 및 예방청구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유물에 대한 권리가 침해 된다고 느낀다면 자신의 부동산에서 다른 사람 때문에 건물이나 토지를 예정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손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내 지분이 있는 재산에 부당하게 침해당하게 되었다면 상대방과 협의를 하여 해결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설 철거를 요구하거나 퇴거나 임대차계약을 통하여 협의를 시도해 볼 수도 있습니다. 사용료에 대해 내용증명 통지를 먼저 하여 '내가 원하는 바를 명확히 명시하여' 알려야 합니다.

물리적 청구권이란 그러나 원만하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많다면 법적 절차를 밟아 대응하게 됩니다. 만약 소유권을 피해주는 사람에...

# 방해배제청구권 # 소유물반환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