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에 대한 법적인 구속력에 대한 것은 많은 사람이 잘 알고 있습니다. 장차 혼인을 약속하고, 부부가 되기로 한 날을 서로 합의를 하였지만, 이 기간에 상대가 부정행위를 하였거나 유기를 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면 재산상 손해에 대한 비용과 원상회복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결혼하기 전인 단계 즉, 이와 관련해도 법적인 제재가 가할 수 있습니다. 약혼해제손해배상 민법 제 804조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이에 대해서 적용될 수 있는 규율들을 정해 놓고 있는데 상대의 잘못으로 인하여 파괴가 되었다면 피해를 소송을 통해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04조에 따르면 해제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정해 놓고 있습니다. - 이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때 - 이후 성년후견 개시나 한 정 후견 개시의 심판을 받은 - 성병, 불치의 정신병, 그 밖의 불치의 병질(病疾)이 있는 경우 - 이후 다른 사람과 혼인을 한 경우 - 그후 다른 사람과 간음(姦淫) 한 경우 - 1년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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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혼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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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혼해제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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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혼
원문 링크 : 약혼해제손해배상 상대 잘못으로 파혼하게 되었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