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 종류와 제소기간 행정소송 변호사가 쉽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강남변호사
법무법인(유한) 민 30년 풍부한 법조 경력의 정재호 대표변호사입니다. “행정소송은 어떤 때 하는 건가요?” “행정소송 당사자소송, 항고소송이 무엇인가요?” 강남역 인근 법무법인(유한) 민 대표변호사로서 30년 이상 법조생활을 이어오고 있는 제가 최대한 행정소송에 대해 쉽게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일상생활에서 영업정지 처분을 받거나, 세금 부과에 이의가 있거나, 건축 허가가 나지 않는 등 행정과 관련된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간혹 행정 관청의 결정이나 행동 때문에 예상치 못하게 나의 권리를 침해당하거나 부당하다고 느껴지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바로 이럴 때 '행정소송'이라는 제도를 통해 나의 정당한 권리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즉,행정소송은 행정 관청에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 등으로 인해 나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했을 경우, 법원을 통해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을 구하는 소송 절차를 말합니다. 행정소송 종류 2가지 목적에 따라 달라집니다 30년 법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