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한) 민에서 노인장기요양전문팀을 이끌고 있는 정재호 대표변호사입니다. 요양 보호사분들이 어르신을 조심스럽게 케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인학대로 신고를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 법인은 노인복지법 위반(방임행위)로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조사 중인 사건을 수임하여 변호한 결과, ‘학대가 아닌 사례(일반 사례)’ 판정을 받은 사례가 있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정재호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민 상담문의 tel: 02-599-2100 노인복지법 위반(방임행위) ‘학대 아닌 사례’로 판정 받은 실제 사례 법무법인(유한) 민 정재호 대표변호사 치매와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어르신 계셨는데, 어르신은 망상 증세가 있었고, 종사자들에게 폭언과 폭력적인 행동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어르신이 안전띠를 착용한 채 휠체어에 앉아 계셨는데 안전띠 사이로 몸을 빼시려다가 뒤로 넘어져 뇌출혈로 입원하게 되었고, 몇 달 후에 사망하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노인보호전문기관은 요양보호사들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