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한) 민에서 노인장기요양전문팀을 이끌고 있는 정재호 대표변호사입니다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환수처분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요양원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환수처분을 당하여 거액의 환수금을 돌려달라는 통보를 받고 영업정지처분까지 받을 위험에 처하게 된다면 매우 억울하고 당황스러우실텐데요.
환수처분이란 요양시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급여비용(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전부 또는 일부를 공단이 부당지급된 것으로 판단하고 회수하는 조치를 의미합니다. 공단은 기존에 지급한 급여비용이 법령 기준을 위반하여 잘못 지급된 것이라고 판단할 때 환수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요양원이 정원초과기준을 위반하거나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감액 없이 급여비용을 지급받았을 때 공단은 본래 감액되었어야 할 급여비용 만큼을 부당이득으로 환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수처분은 전산상계의 방식으로 집행되고 있으며 환수처분 이후 요양원이 공단에게 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