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한) 민에서 노인장기요양전문팀을 이끌고 있는 정재호 대표변호사입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어르신들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단으로부터 무리한 환수처분을 받게 된다면 불공정하고 억울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번,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환수처분 중 일부를 취소한 승소 사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정재호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민 상담문의 tel: 02-599-2100 노인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당한 실제 사례 법무법인(유한) 민 노인장기요양전문팀 정재호 변호사 2021년 말, ‘코로나19 관련 한시적 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지침’에 따라 발생한 일입니다.
의뢰인은 장례식 참석 등의 이유로 종사자를 예방적 격리시키고 근무시간을 신고하였으나, 2022년 중순에 진행된 현지조사에서 예방적 격리 운영 계획서를 미리 작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무시간을 불인정하고 가산금을 전액 환수하겠다는 통보를 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