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한) 민에서 노인장기요양전문팀을 이끌고 있는 정재호 대표변호사입니다. 요양원 장기요양기관 등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 비용을 청구하여 운영되는 기관이라면, 환수 처분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요양원은 매월 공단에 요양 비용을 청구하고, 헤당 금액으로 시설을 운영하며 입소자와 종사자 수에 맞춰 비용을 계산해야 합니다. 만약 이 과정에서 급여를 실제와 다르게 청구하여 과다하게 받은 금액이 있다면, 공단은 환수 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환수 처분으로 인한 현장 조사 시 유의해야 하는 사항 법무법인(유한) 민 노인장기요양전문팀 정재호 변호사 만일 환수 처분이 내려질 경우, 건강보험공단과 관할 구청이 요양원 현장 조사를 실시합니다. 현장 조사는 요양원의 규모와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대개 조사팀이 4~5일간 머물면서 관찰일지 등 자료들을 꼼꼼히 검토합니다.
요양원의 책임자나 담당자를 직접 만나 조사하기도 하고, 예전에 해당 업무를 담당했던 요양보호사나 간호조무사 등에게 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