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한) 민에서 노인장기요양전문팀을 이끌고 있는 정재호 대표변호사입니다 요양보호사분들이 최선을 다해 어르신들을 케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케어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수반된 신체 접촉 등으로 인해 보호자가 신체적 학대와 방임행위를 했다며 노인복지법 위반으로 신고하는 현장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저희 법인이 노인복지법 위반(신체적 학대/방임행위)으로 형사 고소를 당한 요양원 사건을 변호하여, 경찰 불송치결정(혐의없음)을 직접 이끌어 낸 사례가 있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노인복지법 위반(신체적 학대/방임행위) 사건 실제 사례 노인장기요양 전문팀 정재호 변호사 노인복지법 위반 경찰 불송치 결정 첫 번째 사례 해당 사건은 두 가지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형사입건되었습니다. 첫 번째,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어르신이 점심식사 중 고개를 아래로 떨구어 제대로 식사를 하시지 못하자, 간호조무사가 어르신의 머리를 잡고 들어 올린 행위에 따른 신체적 학대 노인복지법 위반 경찰 불송치 결정 두 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