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한) 민에서 노인장기요양전문팀을 이끌고 있는 정재호 대표변호사입니다. 어르신들을 정성껏 돌보는 요양보호사분들이 노인학대를 의심받으며 억울한 상황에 처하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특히 요양원에서는 다양한 이유로 골절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성 어르신 중에는 골다공증이 심각한 경우가 많아, 작은 충격에도 뼈가 쉽게 부러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요양원에서 정성껏 돌보던 어르신에게 골절이 발생하면, 보호자가 노인학대를 의심하고 형사고소를 제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요양보호사들이 억울하게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형사 입건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정재호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민 상담문의 tel: 02-599-2100 골절 사고로 인한 노인학대 업무상과실치상 실제 승소 사례 법무법인(유한) 민 노인장기요양전문팀 정재호 변호사 저희 법무법인 노인장기요양전문팀이 변호했던 사건에서도, 두 명의 요양보호사가 골다공증을 앓고 계신 어르신을 돌보던 중 작은 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