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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시설 노인학대 발생 시 CCTV 열람 제공 어디까지 해야 할까? 전문 변호사가 직접 알려드립니다

 요양시설 노인학대 발생 시 CCTV 열람 제공 어디까지 해야 할까? 전문 변호사가 직접 알려드립니다

법무법인 민 노인장기요양전문팀 이끌고 있는 정재호 대표변호사입니다 요양원 내 CCTV 설치 운영이 의무화되며 요양시설 장기요양기관에서 노인 학대 사건이 발생한 경우, 피해를 입은 어르신과 그 가족은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 CCTV 열람 및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황이 없는 상황 속에서 오히려 CCTV 열람 및 제공으로 인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사건이 전개되어 수습하기 어려운 상황까지 이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CCTV 영상 제공 잘못 대응하면 여러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 정재호 대표변호사 노인학대 사고가 발생하면 보호자, 노인보호전문기관, 수사기관이 CCTV의 열람 및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 거절로 인해 보호자가 직접 요양원에게 배상을 요구하여 요양원과 보호자 간 분쟁이 이어지는 과정에서 CCTV 확인은 필수가 되고 있습니다.

보호자 입장에서도 부모님에게 발생한 사건의 원인을 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