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한) 민에서 노인장기요양전문팀을 이끌고 있는 정재호 대표변호사입니다.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시다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사전통지 없이 갑자기 현지조사를 받고 환수처분을 당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저희 법인에 찾아와 주고 계십니다.
환수처분은 금액 부담도 크고, 몇 달간 운영하기 어려운 상황까지 이르게 될 수 있어 당황하고 억울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장기요양기관은 공단에 청구한 급여로 시설을 운영하기 때문에 입소자와 인력 숫자에 알맞게 청구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시설에서 급여를 잘못 청구하여 돈을 더 받았다면 공단은 급여를 환수합니다. 이때 환수처분은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부당이득을 반환하는 것입니다.
정재호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민 상담문의 tel: 02-599-2100 정원 초과 계산으로 환수처분을 당할 경우 법무법인(유한) 민 노인장기요양전문팀 정재호 변호사 장기요양기관은 정해진 정원 숫자와 규모에 따라 허가를 받고 운영하기 때문에 반드시 정원을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