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장기요양기관 환수처분 현지조사 이렇게 대응하세요 전문 변호사 상담문의

 장기요양기관 환수처분 현지조사 이렇게 대응하세요 전문 변호사 상담문의

법무법인(유한) 민에서 노인장기요양전문팀을 이끌고 있는 정재호 대표변호사입니다.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시다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사전통지 없이 갑자기 현지조사를 받고 환수처분을 당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저희 법인에 찾아와 주고 계십니다.

환수처분은 금액 부담도 크고, 몇 달간 운영하기 어려운 상황까지 이르게 될 수 있어 당황하고 억울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장기요양기관은 공단에 청구한 급여로 시설을 운영하기 때문에 입소자와 인력 숫자에 알맞게 청구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시설에서 급여를 잘못 청구하여 돈을 더 받았다면 공단은 급여를 환수합니다. 이때 환수처분은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부당이득을 반환하는 것입니다.

정재호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민 상담문의 tel: 02-599-2100 정원 초과 계산으로 환수처분을 당할 경우 법무법인(유한) 민 노인장기요양전문팀 정재호 변호사 장기요양기관은 정해진 정원 숫자와 규모에 따라 허가를 받고 운영하기 때문에 반드시 정원을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