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한) 민에서 노인장기요양전문팀을 이끌고 있는 정재호 대표변호사입니다 장기요양기관 환수처분을 당하게 된다면, 장기요양기관에는 큰 피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수십억 원에 달하는 환수 금액을 부담해야 되고 영업정지로 인해 입소자를 모두 내보내야 하는 상황까지 발생하며 동시에 형사 처벌도 뒤따를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환수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고려하고 계신 분들과 한순간의 실수로 환수처분을 당한 상황에 대응하는 방법과 취소소송의 전략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정재호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민 상담문의 tel: 02-599-2100 환수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3가지가 필요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민 정재호 변호사 1.
공단의 현지조사가 종료될 때까지 서명 거부 현지조사 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해당 기관에서 근무했던 사람의 진술을 받거나 현장문답 또는 전화문답을 4일동안 진행하며, 조사가 완료될 경우에는 시설장에게 서명을 요구하는데요. 이때 억울한 상황에서 현지조사를 받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