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한) 민에서 노인장기요양전문팀을 이끌고 있는 정재호 대표변호사입니다. 요양급여 환수 처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기관에게 이미 지급한 요양급여 비용을 다시 돌려받도록 하는 행정처분을 말합니다.
이는 요양기관이 진료비 등을 청구할 때 정해진 규칙을 지키지 않았거나,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비용을 청구하여 건강보험 재정에 손실을 입혔을 때 내려지게 됩니다. 그러나 최근 많은 요양기관에서 부당청구로 인해 환수 처분을 받고 있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당한 행동을 하지 않았음에도 작은 실수로 인해 환수 처분을 받는 경우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환수 처분에 반드시 불복해야 합니다. 환수처분이 부당하다면?
처분에 불복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민 노인장기요양전문팀 정재호 변호사 만약 요양기관이 요양급여 환수 처분을 받았는데 그 내용이 부당하다고 생각된다면, 처분에 불복하고 다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