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한) 민에서 노인장기요양전문팀을 이끌고 있는 정재호 대표변호사입니다 요양보호사분들이 어르신의 건강을 집중적으로 케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호자가 방임행위를 했다며 노인학대로 신고를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저희 법인에 노인복지법 위반(방임행위)로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조사 중인 사건을 수임하여 변호한 결과, ‘학대가 아닌 사례(일반 사례)’ 판정을 받은 사례가 있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정재호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민 상담문의 tel: 02-599-2100 노인복지법 위반(방임행위) 사건 실제 사례 법무법인 민 정재호 대표변호사 저희 법인은 최근 요양원에서 어르신의 엉덩이에 멍이 든 사실을 발견하고 집중 관찰하였으나, 4일 후 면회를 온 보호자가 어르신의 엉덩이 양쪽 전체에 멍이 커진 모습을 확인하고 해당 요양원을 노인학대로 신고한 사건을 변호하였습니다. 보호자는 요양원이 최초로 멍을 발견한 이후 4일 동안 보호자에게 연락을 하지 않았고, 멍이 점점 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