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에서 노인장기요양전문팀 이끌고 있는 정재호 대표변호사입니다.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어르신이 깨어나 침대에서 떨어져 다치셨습니다.… 고의가 아니었음에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요양원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고는 어르신들의 낙상사고입니다. 특히 침상생활을 하시는 와상 어르신과는 달리, 보조도구나 보조자가 있으면 어느 정도 거동이 가능한 어르신들은 요양보호사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혼자 휠체어나 침대를 벗어나려고 하시다가 낙상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낙상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수사기관에서는 요양보호사에게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설장에 대한 노인복지법 위반(방임행위) 혐의를 문제 삼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실상 1:1로 케어 할 수 없는 요양원의 특성상 턱없이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아무리 최선의 노력을 다하더라도 낙상 사고가 일어나는 것을 완전히 막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노인 학대 사고는 초동 대응이 가장 중요한 만큼 노인보...